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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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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6건 · 보관 26건

서식 제1호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도산등사실 (인정, 불인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대지급금 등 확인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확인 불가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대지급금(지급, 일부지급, 부지급)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대지급금 관련업무 공인노무사 지원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3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비용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4융자대상사업주 확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5(융자대상사업주, 특별융자대상사업주) 확인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6(융자대상사업주, 특별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7특별융자대상사업주 확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8변제금 납부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9변제금 독촉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10변제금의 납부 기한 전 징수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부담금 경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3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퇴직자용, 재직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부담금 경감내역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재산목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대지급금, 융자금) 환수 및 부당이득 추가 징수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대지급금, 융자금) 연대 (환수, 추가 징수)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 및 포상금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미회수자료 제공사실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대지급금 등 확인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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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6. 8. 20.>
대지급금 등 확인통지서
※ 뒤쪽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앞쪽)
대장번호
신청인성명생년월일
주소입사일
대상
사업주
사업장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의 종류
대표자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
사업개시일상시근로자수
명
지급
사유
및
지급
요건
판정
구분
(도산ㆍ파산ㆍ회생절차개시)의 인정일 또는 결정일년 월 일신청자의 퇴직 당시 나이만 세
(도산ㆍ파산ㆍ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년 월 일신청자의 퇴직일년 월 일
판정 구분적격부적격
근로자의 지급대상 요건 판정(인)(인)
사업주의 지급대상 요건 판정
체불
임금등
구분최종1개월분최종2개월분최종3개월분최종4개월분최종5개월분최종6개월분소계
임금원원원원원원원
휴업수당원원원원원원원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원원원원원원원
퇴직급여 등최종 1년분최종 2년분최종 3년분소계
원원원원
대지급금총계
원
(뒤쪽)
연대
책임자
직상
수급인
사업장명사업자등록번호
법인 여부[ ]법인 [ ]개인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상시 근로자수
사업의 종류사업기간
상위
수급인
사업장명사업자등록번호
법인 여부[ ]법인 [ ]개인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상시 근로자수
사업의 종류사업기간
귀하가 신청하신 확인사항에 대하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직인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안내
1. 이 통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제1호의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
※ 확인통지서를 보는 법
- 확인통지서의 굵은 선 안의 “판정 구분”란은 귀하의 확인사항에 대하여 사실 확인을 한 결과 귀하가 대지급금의 지급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판정한 것입니다.
- 따라서 이 난 중 “적격”란에 날인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귀하는 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며, “부적격”란에 날인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귀하는 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대지급금”란의 굵은 선 안에 적힌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 확인통지서상의 확인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확인신청서를 제출한 아래의 지방고용노동관서 노동기준조사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참고사항
- 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귀하가 제출하신 대지급금 지급청구서에 적힌 귀하의 예금계좌로 대지급금이 입금됩니다. 대지급금의 지급은 귀하의 퇴직 당시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역 본부 또는 지사에서 지급하게 되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근로복지공단 사무소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해당 관서의 전화번호>
○○지방고용노동청(지청) 노동기준조사과 ☏(0000) 000-0000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사무소 ☏(0000) 000-0000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50:3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