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3건 · 보관 38건 · 미완 5건
별표 제6호삭제 <1999.8.7>삭제
별표 제7호삭제 <1999.8.7>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04.6.30>삭제
서식 제22호삭제 <1999.8.7>삭제
서식 제23호삭제 <1999.8.7>삭제
| ■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1. 10. 8.> | |
| 수삼연근확인서 경작자 성명 : 신고번호 : 경작지 주소 : 경작면적 : ㎡ 수확면적 : ㎡ 수확 연월일 : 연 근 : 년근 수 량 : ㎏( 상자) | |
| 「인삼산업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삼연근확인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참관자(경작자) 주 소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또는 인) 확인자(검사원) 소 속 : 직위/직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 12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2:1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