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3건 · 보관 38건 · 미완 5건
별표 제6호삭제 <1999.8.7>삭제
별표 제7호삭제 <1999.8.7>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04.6.30>삭제
서식 제22호삭제 <1999.8.7>삭제
서식 제23호삭제 <1999.8.7>삭제
|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08.1.14> | ||||||||||||||||
| 자체검사업체검사성적서 년 월 일 수신 :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 발신 : ○○회사 대표 (서명 또는 인) 1. 검사실적 | ||||||||||||||||
| 삼종 | 연근 | 등급별 수량(㎏) | ||||||||||||||
| 1등 | 2등 | 3등 | 등외 | 합격 | 계 | |||||||||||
| ※ 합격란은 기타 인삼류의 합격품중 1등·2등·3등 및 등외를 제외한 것 2. 이화학·미생물검사실적 | ||||||||||||||||
| 검사월일 | 삼종 | 농약잔류 | 인삼성분 | 미생물시험 | 기타 | 품질관리책임자 | ||||||||||
| 농약성분명 | 잔류량(ppm) | n-부탄올 | 묽은에탄올 | 세균수 | 대장균군 | |||||||||||
| ※ 전문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였을 경우에는 전문검사기관명을 반드시 기재 「인삼산업법」 제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4항에 따라 검사성적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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