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3건 · 보관 38건 · 미완 5건
별표 제6호삭제 <1999.8.7>삭제
별표 제7호삭제 <1999.8.7>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04.6.30>삭제
서식 제22호삭제 <1999.8.7>삭제
서식 제23호삭제 <1999.8.7>삭제
| 검사수수료(제22조 관련) | ||
| 구 분 | 수수료 | 비고 |
| 관능검사 | 해당 물품가격의 10/1,000 이하 | 1. 제27조에 따른 재검사의 경우 해당 인삼류검사기관의 장은 검사수수료를 감액 또는 면제할 수 있다. 2. 농약잔류검사는 여러 가지 성분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성분의 수에 관계없이 하나의 성분으로 한다. |
| 이화학검사 | 7,500원 이하/시료 1점 | |
| 미생물검사 | 10,000원 이하/시료 1점 | |
| 벤조피렌검사 | 66,000원 이하/시료 1점 | |
| 중금속검사 | 66,000원 이하/시료 1점 | |
| 농약잔류검사 | 66,000원 이하/시료 1점 1성분 | |
| 표백제검사 | 66,000원 이하/시료 1점 | |
| 조사포닌검사 | 66,000원 이하/시료 1점 | |
| 진세노사이드검사 | 66,000원 이하/시료 1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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