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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산업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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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3건 · 보관 38건 · 미완 5건

별표 제1호홍삼, 태극삼 또는 흑삼제조업의 시설기준(제11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인삼류의 제조기준(제15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영업의 폐쇄명령·정지처분의 세부기준(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검사의 기준·방법(제18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자체검사업체 행정처분기준(제21조제5항 전단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검사수수료(제2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재검사명령기준(제2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삭제 <1999.8.7>삭제
별표 제7호삭제 <1999.8.7>삭제
서식 제1호인삼경작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인삼 식재면적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인삼경작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인삼경작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인삼경작(변경, 승계)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인삼경작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수삼연근확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수삼연근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인삼류제조업등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인삼류제조업 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2인삼제품류영업신고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인삼류제조업(변경, 휴업, 재개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인삼류제조업 휴업ㆍ재개업 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인삼류제조업등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2인삼제품류제조승계신고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인삼류검사(국내용ㆍ수출용ㆍ수입용)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2검사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3검사확인증 출납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4원산지검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5농약잔류검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6미생물검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인삼(종자, 종묘)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인삼류 자체검사업체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2인삼류 자체검사업체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3자체검사업체 변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4압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인공증식)인삼류검사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자체검사업체검사성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별지 제15호의2서식]으로 이동 <2008.1.14>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인삼류조사직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인삼류조사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삭제 <2004.6.30>삭제
서식 제22호삭제 <1999.8.7>삭제
서식 제23호삭제 <1999.8.7>삭제

서식 제13호인삼류검사(국내용ㆍ수출용ㆍ수입용)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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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2.12.11>
인삼류검사(국내용ㆍ수출용ㆍ수입용)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관능 : 3일
농약ㆍ이화학ㆍ미생물 : 10일
신청인성명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제조자 또는 영업자업체명(상호)
제조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검사의 종류
관능 [ ] 농약(성분) [ ] 이화학(항목) [ ] 미생물(항목) [ ]
인삼의 종류
홍 삼: [ ]4년근 [ ]5년근 [ ]6년근
태극삼: [ ]4년근 [ ]5년근 [ ]6년근
백 삼: [ ]4년근 [ ]5년근 [ ]6년근
수량제조 연월일
원산지검사희망 연월일검사 희망장소
「인삼산업법」 제1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인삼류검사기관의 장귀하
첨부서류1. 수삼연근확인서 1부(5년근 이상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사본 1부(수출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수입면장 사본 1부(수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인삼산업법」 제1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인삼류검사기관의 장이 정하는 수수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 수서류검토기술검토검 사결 재결과 통보
신고인검사기관검사기관검사기관검사기관검사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49:1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