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3건 · 보관 38건 · 미완 5건
별표 제6호삭제 <1999.8.7>삭제
별표 제7호삭제 <1999.8.7>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04.6.30>삭제
서식 제22호삭제 <1999.8.7>삭제
서식 제23호삭제 <1999.8.7>삭제
| ■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2.12.11> | |||||||||||||||||||||||||
| 인삼류검사(국내용ㆍ수출용ㆍ수입용)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관능 : 3일 농약ㆍ이화학ㆍ미생물 : 10일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제조자 또는 영업자 | 업체명(상호) | ||||||||||||||||||||||||
| 제조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검사의 종류 관능 [ ] 농약(성분) [ ] 이화학(항목) [ ] 미생물(항목) [ ] | |||||||||||||||||||||||||
| 인삼의 종류 홍 삼: [ ]4년근 [ ]5년근 [ ]6년근 태극삼: [ ]4년근 [ ]5년근 [ ]6년근 백 삼: [ ]4년근 [ ]5년근 [ ]6년근 | 수량 | 제조 연월일 | |||||||||||||||||||||||
| 원산지 | 검사희망 연월일 | 검사 희망장소 | |||||||||||||||||||||||
| 「인삼산업법」 제1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인삼류검사기관의 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수삼연근확인서 1부(5년근 이상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사본 1부(수출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수입면장 사본 1부(수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인삼산업법」 제1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인삼류검사기관의 장이 정하는 수수료 | |||||||||||||||||||||||
| 처리절차 | |||||||||||||||||||||||||
| 신고서 작성 | | 접 수 | | 서류검토 | | 기술검토 | | 검 사 | | 결 재 | | 결과 통보 | |||||||||||||
| 신고인 | 검사기관 | 검사기관 | 검사기관 | 검사기관 | 검사기관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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