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3건 · 보관 38건 · 미완 5건
별표 제6호삭제 <1999.8.7>삭제
별표 제7호삭제 <1999.8.7>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04.6.30>삭제
서식 제22호삭제 <1999.8.7>삭제
서식 제23호삭제 <1999.8.7>삭제
| ■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3. 3. 16.> | |||||||||||||||||||||||||||||||||||
| 인삼류제조업등신고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2일 | ||||||||||||||||||||||||||||||||
| 신고인 | 대표자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업체명(상호) | |||||||||||||||||||||||||||||||||||
| 제조장 소재지 | |||||||||||||||||||||||||||||||||||
| 제조 종류 홍삼 [ ] 태극삼 [ ] 흑삼 [ ] 백삼 [ ] 인삼제품류 [ ] (품목기재) | |||||||||||||||||||||||||||||||||||
| 「인삼산업법」 제12조제1항ㆍ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시설내역서 1부(홍삼, 태극삼 또는 흑삼을 제조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인삼제품류 제조ㆍ가공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에 따른 서류 | 수수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6에 따른 수수료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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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인삼담당부서)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인삼담당부서)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인삼담당부서) |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인삼담당부서)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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