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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산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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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3건 · 보관 38건 · 미완 5건

별표 제1호홍삼, 태극삼 또는 흑삼제조업의 시설기준(제11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인삼류의 제조기준(제15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영업의 폐쇄명령·정지처분의 세부기준(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검사의 기준·방법(제18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자체검사업체 행정처분기준(제21조제5항 전단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검사수수료(제2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재검사명령기준(제2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삭제 <1999.8.7>삭제
별표 제7호삭제 <1999.8.7>삭제
서식 제1호인삼경작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인삼 식재면적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인삼경작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인삼경작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인삼경작(변경, 승계)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인삼경작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수삼연근확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수삼연근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인삼류제조업등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인삼류제조업 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2인삼제품류영업신고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인삼류제조업(변경, 휴업, 재개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인삼류제조업 휴업ㆍ재개업 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인삼류제조업등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2인삼제품류제조승계신고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인삼류검사(국내용ㆍ수출용ㆍ수입용)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2검사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3검사확인증 출납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4원산지검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5농약잔류검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6미생물검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인삼(종자, 종묘)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인삼류 자체검사업체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2인삼류 자체검사업체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3자체검사업체 변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4압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인공증식)인삼류검사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자체검사업체검사성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별지 제15호의2서식]으로 이동 <2008.1.14>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인삼류조사직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인삼류조사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삭제 <2004.6.30>삭제
서식 제22호삭제 <1999.8.7>삭제
서식 제23호삭제 <1999.8.7>삭제

별표 제3호의2검사의 기준·방법(제18조의3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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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개정 2023. 3. 16.>
검사의 기준·방법(제18조의3 관련)
1. 용어의 정의
인삼류의 검사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별표 2 제1호(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2. 인삼류의 검사기준
가. 일반검사기준
1) 수분 : 15.0% 이하일 것
2) 벤조피렌(흑삼에만 해당한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흑삼의 벤조피렌 기준에 의할 것
3) 중금속: 「식품위생법」과 「약사법」에 따른 인삼의 중금속 기준 중 중한 기준에 의할 것
4) 회분 : 5% 이하(미삼류의 경우에는 6.0% 이하)일 것
5) 농약잔류허용기준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에 따른 인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에 의할 것
6) 이물 : 인삼류는 원료의 처리과정에서 세척 등으로 제거가 가능한 이물과 제조과정에서 오염된 비위생적인 이물을 함유하지 아니할 것
7) 보존료, 인공색소 및 표백제가 검출되지 아니할 것
8) 세균수: 50,000/g 이하이어야 하며, 진공 포장한 제품은 3,000/g 이하일 것
9) 대장균군이 음성일 것
10) 내용량이 표시량 이상일 것
11) 인삼성분
가) n-부탄올추출물(조사포닌)의 함량(%)

나) 묽은 에탄올추출물의 함량 : 18.0% 이상
12) 진세노사이드 함량
가) 흑삼을 제외한 인삼류: Rg1의 함량이 0.10% 이상이고 Rb1의 함량이 0.20% 이상일 것
나) 흑삼: Rg3의 함량이 0.10% 이상이고 Rk1 및 Rg5의 함량의 합이 0.20% 이상일 것
나. 개별검사기준
1) 연근검사
가) 검사항목

나) 연근기준
연근검사의 기준은 머리·몸통 및 표피의 형태, 다리부분의 발달정도, 절단시 나이테 등을 육안 또는 발색시켜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준을 참작하여 판별한다. 다만, 연근이 다른 인삼이 혼입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연근분류를 요청하되, 신청인이 혼입된 채로 검사를 원하는 경우에는 낮은 연근으로 판별한다.

2) 품질검사
가) 홍삼
(1) 직삼

(2) 원형홍삼
  직삼의 기준에 준하되, 머리·몸통·다리 및 다리의 잔뿌리까지 수삼원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3) 기타 형태의 홍삼
직삼의 기준에 준하되, 체형·색택 및 표피에 대한 세부기준은 필요한 경우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4) 홍미삼류(대미, 중미, 세미)

(5) 그 밖의 홍삼류(절삼홍삼, 절편홍삼, 중절홍삼, 세절홍삼 및 파쇄홍삼)


나) 태극삼
(1) 직삼

(2) 원형태극삼
직삼의 기준에 준하되, 머리·몸통·다리 및 다리의 잔뿌리까지 수삼 원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3) 기타 형태의 태극삼
직삼의 기준에 준하되, 체형·색택 및 표피에 대한 세부기준은 필요한 경우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4) 태극미삼류

(5) 그 밖의 태극삼류(절삼태극삼, 절편태극삼, 중절태극삼, 세절태극삼 및 파쇄태극삼)


다) 백삼
(1) 본삼류(직삼, 곡삼, 반곡삼, 피부직삼, 피부곡삼, 피부반곡삼)


※ 비고 : 높은 온도로 급속건조하여 내용조직의 색택이 변한 때에는 3등으로 하고, 건조작업의 부실로 동체 절단부에 연륜이 아닌 테가 선명하게 있는 것은 2등 이하로 한다.
(2) 백미삼류((피)대미, (피)중미, 세미)



(3) 그 밖의 백삼류(절삼백삼, 절편백삼, 중절백삼, 세절백삼 및 파쇄백삼)


(4) 잡삼류


(5) 원형백삼

※비고 : 높은 온도로 급속건조하여 내용조직의 색택이 변한 때에는 3등으로 하고, 건조작업의 부실로 동체 절단부에 연륜이 아닌 테가 선명하게 있는 것은 2등 이하로 한다.
라) 흑삼
(1)직삼

(2) 원형흑삼
직삼의 기준에 준하되, 머리·몸통·다리 및 다리의 잔뿌리까지 수삼원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3) 기타 형태의 흑삼
직삼의 기준에 준하되, 체형·색택 및 표피에 대한 세부기준은 필요한 경우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4) 흑미삼류(대미, 중미, 세미)

(5) 그 밖의 흑삼류(절삼흑삼, 절편흑삼, 중절흑삼, 세절흑삼 및 파쇄흑삼)


라) 최저표준품
 최저표준품이란 삼종별로 최저한도 품질을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인삼류검사기관이 제작하여 비치하는 것을 말한다.
3) 포장검사
가) 일반기준
(1) 포장재는 제품의 보관·운반과정에서 흡습 및 충격 등으로부터 내용물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포장재는 제품의 품질관리에 결함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3) 단위포장은 이를 해체한 후 임의로 재포장할 수 없도록 봉함되어 있어야 한다.
(4) 포장용기의 내용물충만도가 7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수출용 인삼류의 경우에는 70% 미만으로 할 수 있다.
(5) 홍삼본삼·태극본삼·흑삼본삼 및 백삼본삼의 경우(수입 인삼류중 인삼제품 및 인삼제제 의약품의 원료용을 제외한다) 각각 다음의 지별 또는 편급별로 구분되어야 한다.
나) 홍삼본삼·흑삼본삼

※ 비고: 포장검사는 표에서 정한 포장단위에 따른 지별 또는 편급별로 검사할 수 있다. 다만, 표에서 정한 포장단위 외의 포장단위에 대하여는 300g 단위포장의 지별·편급별·뿌리수 및 개체당 중량을 기준으로 검사할 수 있으며, 포장단위가 37.5g 이하이거나 개체당 중량이 60g 이상인 특대편의 경우 낱개 포장을 할 수 있다.

다) 태극본삼, 백삼본삼

※ 비고 : 포장검사는 표에서 정한 포장단위에 따른 크기별 또는 편급별로 검사할 수 있다. 다만, 표에서 정한 포장단위 외의 포장단위에 대하여는 300g 단위포장의 크기별·편급별·뿌리수 및 개체당중량을 기준으로 검사할 수 있으며, 포장단위가 75g 이하이거나 개체당 중량이 47.1g 이상인 특대편의 경우 낱개 포장을 할 수 있다.

라) 기타 형태의 삼의 지별·편급별 구분 및 별도의 포장단위는 필요한 경우 인삼류검사기관의 장이 정할 수 있다.

4) 표시검사
가) 품목, 원료삼의 생산년도, 원산지, 연근(미삼을 제외한다), 등급, 중량, 뿌리수·크기(본삼만 해당한다), 제조자(수검자)의 주소·상호·성명, 지리적표시 등록번호(지리적표시 등록자만 해당한다), 품질보증기간, 검사연월일 및 검사자를 기재하였는지 여부
나) 인삼류에 관하여 허위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상호 등을 포장에 표기하였는지의 여부
다) 겉포장이나 속포장 등의 설명에 인삼의 유효성분·함량·용법 및 용량 등을 허위로 표시하였는지의 여부
라) 내용물의 용량이 포장에 표시된 중량 이상인지의 여부
마) 표시사항을 위조 또는 변조할 수 있는지의 여부

5) 불합격 기준
 홍삼·태극삼·흑삼 및 백삼검사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다만, 재제조함으로써 상위등급 또는 해당규격에 해당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것으로서 신청인이 원하는 때에는 검사등급판정을 보류하고 1차에 한하여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재제조를 하게 할 수 있다.
가) 품질검사, 포장검사 및 표시검사의 기준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것
나)  변질되었거나 곰팡이가 발생한 것
다) 유해물질이 포함되었거나 고유색상을 변색시킬 수 있는 물질 등의 유해물질로 처리한 것
라)  인위적 조작을 하여 내용성분이 유실된 것
마)  충해가 발생한 것

3. 인삼류의 검사방법
홍삼, 태극삼, 흑삼, 백삼은 전수 또는 추출한 표본에 대하여 관능검사[사람의 오감(五感)에 의해 인삼의 품질을 평가하는 일]방법 또는 검사기기에 의한 검사방법에 의하여 검사를 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방법은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삼류대미·중미류 및 분쇄인삼세미류
2.0 이상3.0 이상5.0 이상
삼종검사항목
홍삼·태극삼 및 흑삼4년근, 5년근 및 6년근 판별[절삼, 절편삼, 분쇄삼 중에서 연근 판별이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가장 낮은 연근(4년근)으로 판별할 수 있다]
백삼2년근, 3년근, 4년근, 5년근 및 6년근 판별[절삼, 절편삼, 분쇄삼 중에서 연근 판별이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가장 낮은 연근(2년근)으로 판별할 수 있다]
등급
항목
1등(천삼)2등(지삼)3등(양삼)
①
체 형
머리몸통 굵기와 비슷하며 건실한 것
몸통길이 3.5㎝ 이상
균열과 흠집이 없는 것균열과 흠집이 전체표면적의 4분의 1 이하제한 없음
다리1개 이상 잘 발달되어있고 균열이 다리길이의 1/3 이하이며, 길이가 몸통길이와 같거나 작은 것1개 이상 잘 발달되어있고 균열이 다리길이의 1/2 이하이며, 길이가 몸통길이와 같거나 작은 것다리가 없거나 불균형인 것
②수분(%)15.0 이하
③조직내부조직이 치밀·견고하되, 머리 밑 10㎜ 이하부분을 절단 시 내공·내백의 직경이 0.5㎜ 이하인 것으로 길이가 10㎜ 이하인 것내부조직이 치밀·견고하되, 뇌두 밑 10㎜ 이하부분을 절단 시 내공·내백의 직경이 2.0㎜ 이하의 것으로 몸통길이의 1/4 이하인 것내백의 직경이 몸통직경의 1/3 이하이거나, 내공의 직경이 몸통직경의 1/2 이하인 것
④색택담적갈색·담황갈색·다갈색 또는 농다갈색을 띤 것으로 균일한 것담적갈색·담황갈색·다갈색 또는 농다갈색을 띤 것으로 균일하지 못한 것
⑤표피윤기있는 색택으로 황피·백피가 전체표면적의 1/4 이하인 것윤기있는 색택으로 황피·백피가 전체표면적의 1/3 이하인 것황피·백피 또는 옹피 등이 전체표면적의 1/2 이하인 것
⑥ 기타직립형태를 이루어야 하며 부착미삼은 중미 이상이어야 한다.
등급

항목
대 미중 미세 미
1등2등3등1등2등3등1등2등3등
①직경
(㎜)
6 이상4 ~ 64 미만
②길이
(㎜)
30 이상 60 미만제한 없음
③균열
상태
없는 것약간 있는 것제한
없음
없는 것약간 있는 것제한
없음
약간 균열이 있는 것제한없음
④내공
·내백
없는 것단면의
1/5
이하인 것
제한
없음
없는 것단면의
1/5 이하인 것
제한
없음
제한 없음
⑤수분(%)15.0 이하
⑥
이형삼의 혼입률 (%)
5.0
미만
10.0
미만
50.0
미만
5.0
미만
10.0
미만
50.0
미만
5.0
미만
10.0
미만
50.0
미만
⑦
피해삼(%)
10미만30미만제한
없음
10미만30미만제한
없음
10미만30미만제한없음
구분
항목
절삼홍삼절편홍삼중절홍삼세절홍삼파쇄홍삼
① 외관 및성상머리, 몸통, 다리, 색택 또는 표피가 1등(천삼), 2등(지삼) 또는 3등(양삼)에 미달되는 것 중 내백이 몸통의 1/2 이하인 삼의 중간 부분을 가로로 자른 것내공ㆍ내백의 가장 긴 지름이 3㎜ 이내이고 백피ㆍ균열과 절단불량품이 없으며 고유의 색상과 향취를 가진 것고유의 색상과 향취를 가진 것고유의 색상과 향취를 가진 것고유의 색상과 향취를 가진 것
② 입도해당 없음해당 없음2mesh(11100㎛)의 체를 통과한 후 10mesh(1900㎛)의 체 위에 남는 것이 90% 이상일 것10mesh(1900㎛)의 체를 통과한 후 20mesh(864㎛)의 체 위에 남는 것이 90% 이상일 것20mesh(864㎛)의 체를 통과한 후 120mesh(117㎛)의 체 위에 남는 것이 90% 이상일 것
③ 절단 두께해당 없음5㎜ 이하해당 없음
④ 수분15.0% 이하
※ 비고 : 검사판정은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한다.
구분
항목
1 등(천삼)2 등(지삼)3 등(양삼)
①외관 및
성상
머리
및
몸통
머리 및 몸체가 건실하고 균형을 이루며, 그 정도가 1등 최저표준품 이상일 것머리 및 몸체가 건실하고 균형을 이루며, 그 정도가 2등 최저표준품 이상일 것머리 및 몸통이 건실하고 균형정도가 등외 표준품 이상일 것
다리다리가 없거나, 있는 경우 균열이 다리길이의 1/3 이하이며 길이가 몸통길이와 같거나 작은 것다리가 없거나, 있는 경우 균열이 다리길이의 1/2 이하이며 길이가 몸통길이와 같거나 작은 것다리가 없거나 불균형인 것
②수분(%)15.0 이하
③피해삼
혼입율(%)
5 이하10 이하제한 없음
④색 택담황색·백황색 또는 담갈색담황색·백황색 또는 담갈색
⑤표 피황피·백피가 전체 면적의 1/4 이하일 것황피·백피가 전체 면적의 1/3 이하일 것
⑥머리탈락삼
혼입율(%)
없을 것10 이하
⑦기 타내용조직이 충실하여 고유의 향취를 가진 것
등급
항목
대 미중 미세 미
1등2등3등1등2등3등1등2등3등
①직경(㎜)6 이상4 이상 6 미만4 미만
②길이(㎜)30 이상 60 미만제한 없음
③ 균열
상태
없는 것약간 있는 것제한
없음
없는 것약간 있는 것제한
없음
없는 것약간
있는 것
제한
없음
④수분(%)15.0 이하
구분
항목
절삼태극삼절편
태극삼
중절태극삼세절태극삼파쇄태극삼
① 외관 및 성상1등(천삼) 또는 2등(지삼)에 미달하는 삼의 중간 부분을 가로로 자른 것고유의 색상과 향취를 가진 것고유의 색상과 향취를 가진 것고유의 색상과 향취를 가진 것고유의 색상과 향취를 가진 것
② 입도해당 없음해당 없음2mesh(11100㎛)의 체를 통과한 후 10mesh(1900㎛)의 체 위에 남는 것이 90% 이상일 것10mesh(1900㎛)의 체를 통과한 후 20mesh(864㎛)의 체 위에 남는 것이 90% 이상일 것20mesh(864㎛)의 체를 통과한 후 120mesh(117㎛)의 체 위에 남는 것이 90% 이상일 것
③ 절단두께해당 없음5㎜ 이하해당 없음
④ 수분15.0% 이하
※ 비고 : 검사판정은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한다.
구분
항목
1 등(천삼)2 등(지삼)3 등(양삼)
①외관 및
성상
머리
및
몸체
머리 및 몸체가 건실하고 균형을 이루며, 그 정도가 1등 최저표준품 이상일 것머리 및 몸체가 건실하고 균형을 이루며, 그 정도가 2등 최저표준품 이상일 것머리 및 동체가 건실하고 균형정도가 등외 표준품 이상일 것
다리직삼 이상의 경우에는 1개부터 3개까지의 다리가 있어야 하고 그 길이가 몸통길이의 2/5 이상일 것
②수분(%)15.0 이하
③피해삼
혼입율(%)
5 이하10 이하제한 없음
④머리탈락삼 혼입율(%)없을 것10 이내제한 없음
⑤색택유백색, 난백색 또는 담황색으로 광택이 있어야 한다.제한 없음
⑥기타○직삼의 경우 부착미삼은 2mm 이상이어야 한다.
○피부백삼이 아닌 경우에는 탈피가 되어 있어야 한다.
○내용조직이 충실하여야 한다.
○은피삼은 제외한다.
제한 없음
등급
항목
(피) 대 미
1등2등3등
①직경(㎜)6 이상
②길이(㎜)20 이상
③균열상태없는 것약간 있는 것제한
없음
④피해삼
(%)
10 이하30 이하
⑤색택○대미 : 유백색·난백색 또는 담황색
○피대미 : 담황색
○대미 : 유백색·난백색 또는 담황색
○피대미 : 담황색 또는 담갈색
⑥기타○대미는 탈피가 되어 있어야 하고, 피대미는 표피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내용조직이 충실하여야 한다.
○탈피가 되어 있어야 하고, 피대미는 표피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⑦수분(%)15.0 이하
등급
항목
(피) 중 미
1등2등3등
①직경(㎜)4~6
②길이(㎜)20 이상
③균열상태없는 것약간 있는 것제한없음
④피해삼
(%)
10 이하30 이하
⑤색택○중미:유백색·난백색 또는 담황색
○피중미: 담황색
○중미:유백색·난백색 또는 담황색
○피중미:담황색 또는 담갈색
⑥기타○중미는 탈피가 되어 있어야 하고, 피중미는 표피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내용조직이 충실하여야한다.
○중미는 탈피가 되어 있어야 하고, 피중미는 표피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내용조직이 충실하여야 한다.
⑦수분(%)15.0 이하
등급
항목
세 미
1등2등3등
①직경(㎜)4 미만
②길이(㎜)제한 없음
③ 균열
상태
없는 것약간 있는 것제한 없음
④피해삼
(%)
10 이하30 이하
⑤색택담황색 또는 난백색담황색·난백색 또는 담갈색
⑥기타이형삼의 혼입율이 5.0% 미만일 것이형삼의 혼입율이
10.0% 미만일 것
이형삼의 혼입율이
50.0% 미만일 것
⑦설삼(%)0.1 이하0.3 이하0.5 이하
⑧수분(%)15.0 이하
구분
항목
절삼백삼절편백삼중절백삼세절백삼파쇄백삼
① 외관 및 성상1등(천삼) 또는 2등(지삼)에 미달하는 것으로 삼의 중간부분을 가로로 자른 것고유의 색상과 향취를 가진 것고유의 색상과 향취를 가진 것고유의 색상과 향취를 가진 것고유의 색상과 향취를 가진 것
② 입도해당 없음해당 없음2mesh(11100㎛)의 체를 통과한 후 10mesh(1900㎛)의 체 위에 남는 것이 90% 이상일 것10mesh(1900㎛)의 체를 통과한 후 20mesh(864㎛)의 체 위에 남는 것이 90% 이상일 것20mesh(864㎛)의 체를 통과한 후 120mesh(117㎛)의 체 위에 남는 것이 90% 이상일 것
③ 절단두께해당 없음5㎜ 이하해당 없음
④ 수분15.0% 이하
※ 비고 : 검사판정은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한다.
항목
등급
1등2등3등
①성상인삼 고유의 향취를 가질 것
②피해삼(%)10 이하30 이하제한 없음
③색택담황색 또는 담갈색담황색 또는 담갈색
④기타내용조직이 충실하여야 한다.내용조직이 충실하여야 한다.
⑤수분(%)15.0 이하
등급
항목
1등(천삼)2등(지삼)3등(양삼)
①성상머리·몸체 및 다리의 잔뿌리까지 수삼원형 그대로 부착되어 균형을 이루며, 그 정도가 1등 최저표준품 이상일 것머리·몸체 및 다리의 잔뿌리까지 수삼원형 그대로 부착되어 균형을 이루며, 그 정도가 2등 최저표준품 이상일 것머리·몸체 및 다리의 잔뿌리까지 수삼원형 그대로 부착되어 균형을 이루며, 그 정도가 등외 최저표준품 이상일 것
②수분(%)15.0 이하
③피해삼
(%)
5 이하10 이하제한없음
④색택담황색 또는 담갈색담황색·담갈색 또는 백황색담황색·담갈색 또는 백황색
등급
항목
1등(천삼)2등(지삼)3등(양삼)
①
체 형
머리몸통 굵기와 비슷하며 건실한 것
몸통길이 3.5㎝ 이상
균열과 흠집이 없는 것균열과 흠집이 전체표면적의 4분의 1 이하제한 없음
다리1개 이상 잘 발달되어 있고 균열이 다리길이의 1/3 이하이며, 길이가 몸통길이와 같거나 작은 것1개 이상 잘 발달되어있고 균열이 다리길이의 1/2 이하이며, 길이가 몸통길이와 같거나 작은 것다리가 없거나 불균형인 것
② 수분(%)15.0 이하
③조직내부조직이 치밀·견고하되, 머리 밑 10㎜ 이하부분을 절단 시 내공·내백의 직경이 0.5㎜ 이하인 것으로 길이가 10㎜ 이하인 것내부조직이 치밀·견고하되, 뇌두 밑 10㎜ 이하부분을 절단 시 내공·내백의 직경이 2.0㎜ 이하의 것으로 몸통길이의 1/4 이하인 것내백의 직경이 몸통직경의 1/3 이하이거나, 내공의 직경이 몸통직경의 1/2 이하인 것
④ 색택담흑갈색·흑다갈색을 띤 것으로 균일한 것담흑갈색·흑다갈색을 띤 것으로 균일하지 못한 것
⑤ 표피윤기있는 색택으로 갈피·황피가 전체표면적의 1/4 이하인 것윤기있는 색택으로 갈피·황피가 전체표면적의 1/3 이하인 것갈피·황피 또는 옹피 등이 전체표면적의 1/2 이하인 것
⑥ 그 밖의 사항직립형태를 이루어야 하며 부착미삼은 중미 이상이어야 한다.
등급

항목
대미중미세미
1등2등3등1등2등3등1등2등3등
① 직경(㎜)6 이상4 ~ 64 미만
② 길이(㎜)30 이상 60 미만제한 없음
③ 균열상태없는 것약간 있는 것제한
없음
없는 것약간 있는 것제한
없음
약간 균열이 있는 것제한없음
④ 내공·내백없는 것단면의
1/5
이하인 것
제한
없음
없는 것단면의
1/5 이하인 것
제한
없음
제한 없음
⑤ 수분(%)15.0 이하
⑥ 이형삼의 혼입률(%)5.0
미만
10.0
미만
50.0
미만
5.0
미만
10.0
미만
50.0
미만
5.0
미만
10.0
미만
50.0
미만
⑦ 피해삼(%)10 미만30 미만제한
없음
10 미만30 미만제한
없음
10 미만30 미만제한
없음
구분
항목
절삼흑삼절편흑삼중절흑삼세절흑삼파쇄흑삼
① 외관 및 성상머리, 몸통, 다리, 색택 또는 표피가 1등(천삼), 2등(지삼) 또는 3등(양삼)에 미달하는 것으로 내백이 몸통의 1/2 이하인 삼의 중간부분을 가로로 자른 것내공ㆍ내백의 가장 긴 지름이 3㎜ 이내이고 백피ㆍ균열과 절단불량품이 없으며 고유의 색상과 향취를 가진 것고유의 색상과 향취를 가진 것고유의 색상과 향취를 가진 것고유의 색상과 향취를 가진 것
② 입도해당 없음해당 없음2mesh(11100㎛)의 체를 통과한 후 10mesh(1900㎛)의 체 위에 남는 것이 90% 이상일 것10mesh(1900㎛)의 체를 통과한 후 20mesh(864㎛)의 체 위에 남는 것이 90% 이상일 것20mesh(864㎛)의 체를 통과한 후 120mesh(117㎛)의 체 위에 남는 것이 90% 이상일 것
③ 절단 두께해당 없음5㎜ 이하해당 없음
④ 수분15.0% 이하
※ 비고: 검사판정은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한다.
구 분600g300g150g75g37.5g개체당 중량(g)
크기별지 별편급별뿌리수뿌리수뿌리수뿌리수뿌리수
특대편59952--60 이상
1014147---36 이상
15191910---27 이상
대편202828147--18 이상
30383819105-13 이상
40484824126311 이상
중편50585829158-9 이상
60686834179-8 이상
707878392010-7 이상
소편소지
편급외
70 ∼ 100
101 이상
40 ∼ 50
51 이상
21 ∼ 25
26 이상
11 ∼ 13
14 이상
-6 이상
6 미만
구 분600g300g150g75g개체당중량(g)
크기별편급별뿌리수뿌리수뿌리수뿌리수
특대편5
8
10
10
16
20
5
8
10
3
4
5
47.1 이상
35.1 ~ 47.0
25.1 ~ 35.0
대 편15
20
25
30
40
50
15
20
25
8
10
13
4
5
6
17.6 ~ 25.0
13.6 ~ 17.5
11.1 ~ 13.5
중 편30
40
50
60
80
100
30
40
50
15
20
25
8
10
13
8.8 ~ 11.0
6.8 ~ 8.7
5.6 ~ 6.7
소 편60
75
편급외
120
150
151이상
60
75
76이상
30
38
39이상
15
19
20이상
4.6 ~ 5.5
3.6 ~ 4.5
3.6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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