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3건 · 보관 38건 · 미완 5건
별표 제6호삭제 <1999.8.7>삭제
별표 제7호삭제 <1999.8.7>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04.6.30>삭제
서식 제22호삭제 <1999.8.7>삭제
서식 제23호삭제 <1999.8.7>삭제
| ■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2서식] <신설 2014.11.12.> | |||
| 제 호 | |||
| 인삼류 자체검사업체 지정서 | |||
| 업체명: |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제조장 소재지: | |||
| 사업자등록번호: | |||
| 지정 삼(蔘)의 종류: | |||
| 「인삼산업법」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인삼류 자체검사업체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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