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3건 · 보관 38건 · 미완 5건
별표 제6호삭제 <1999.8.7>삭제
별표 제7호삭제 <1999.8.7>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04.6.30>삭제
서식 제22호삭제 <1999.8.7>삭제
서식 제23호삭제 <1999.8.7>삭제
| ■ 인삼산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12. 20.> | ||||||||||||||||||||||||
| 인삼경작신고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2개월 | |||||||||||||||||||||
| 신고인 | 성명(법인 또는 단체명/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농업경영체등록번호 |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자만 적습니다. | |||||||||||||||||||||||
| 경작지 주소 | 지목 | 공부상 면적 (㎡) | 인삼 식재 면적 (㎡) | 식재 연월일 | 수확 예정 연도 | 식재구분 (직파/이식) | 수확예정 연근 (6년/5년/4년/묘삼) | 경작지 (자가/임차) | 계약경작 여부 | |||||||||||||||
| (본번)0000 - (부번)0000 | ||||||||||||||||||||||||
| 총 식재면적 ㎡ | ||||||||||||||||||||||||
| 「인삼산업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인삼 관련 품목조합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경작지의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1부 2. 지적도(재배지의 경계면을 표시한 지도) 1부 3.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인삼 식재면적 현황 1부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재활용품) | ||||||||||||||||||||||||
| (뒤쪽) | |
|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 | |
| 1. 인삼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한 조사ㆍ열람 또는 시료 수거를 위하여 위의 신고내용을 국립농산물검사기관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2. 위의 신고내용을「인삼산업법」제4조제6항에 따라 인삼 의무자조금단체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는 인삼 수확 예정 연도의 마지막 날까지 유효합니다(경작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농업인에 대한 지원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재활용품)]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4:4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