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3건 · 보관 38건 · 미완 5건
별표 제6호삭제 <1999.8.7>삭제
별표 제7호삭제 <1999.8.7>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04.6.30>삭제
서식 제22호삭제 <1999.8.7>삭제
서식 제23호삭제 <1999.8.7>삭제
| ■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6. 4. 3.> | |||||||||||
| 자체검사업체 행정처분기준(제21조제5항 전단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검사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검사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제2호바목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6개월 이상의 검사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법령 |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 |||||||||
| 1회 | 2회 | 3회 | |||||||||
| 가.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체검사를 하지 않거나 인삼류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지 않고 인삼류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한 경우 | 법 제17조의3 제1항제1호 | 지정 취소 | |||||||||
| 나. 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의 기준에 미달하는 인삼류를 합격품으로 검사한 경우 | 법 제17조의3 제1항제2호 | ||||||||||
| 1) 법 제17조제3항 및 이 규칙 제18조의3을 위반하여 일반검사기준(수분은 제외한다) 및 개별검사기준[별표 3의2 제2호나목5)나)부터 같은 목 5)마)까지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미달하는 인삼류를 합격품으로 검사한 경우 | 경고. 다만,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및 개별검사기준에 미달하는 인삼류를 합격품으로 검사한 경우에는 검사정지 1개월 | 검사 정지 6개월 | 지정 취소 | ||||||||
| 2) 법 제17조제3항 및 이 규칙 제18조의3을 위반하여 개별검사기준[별표 3의2 제2호나목5)나)부터 같은 목 5)마)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미달하는 인삼류를 합격품으로 검사한 경우 | 다음의 가) 및 나)의 벌점부과 및 지정취소 기준, 행정처분의 기준 적용 | ||||||||||
| 다. 법 제17조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자체검사필증 또는 검사증지를 붙이지 않거나 인쇄하지 않고 인삼류를 판매한 경우 | 법 제17조의3 제1항제3호 | 검사 정지 6개월 | 지정 취소 | ||||||||
| 라. 법 제1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자신이 직접 제조하지 않은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한 경우. 다만, 수출용으로서 자가상표를 붙여 자체검사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17조의3 제1항제4호 | 지정 취소 | |||||||||
| 마.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7조의3 제1항제5호 | 지정 취소 | |||||||||
| 바.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검사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검사정지기간 중에 검사를 한 경우 | 법 제17조의3 제1항제6호 | 지정 취소 | |||||||||
| 가) | 벌점부과 및 지정취소 기준[나목2) 관련] | ||||||||||
| 항목별 | 벌점 | 지정취소 | |||||||||
| 1점 | 2점 | 3점 | |||||||||
| 연근 착오율 | 1개 연근 착오율 | 10.0% 이상 20.0% 미만 | 20.0% 이상 30.0% 미만 | 30.0% 이상 40.0% 미만 | 40.0% 이상 | ||||||
| 2개 연근 이상 착오율 | 5.0% 이상 10.0% 미만 | 10.0% 이상 20.0% 미만 | 20.0% 이상 30.0% 미만 | 30.0% 이상 | |||||||
| 등급 착오율 | 1개 등급 착오율 | 10.0% 이상 20.0% 미만 | 20.0% 이상 30.0% 미만 | 30.0% 이상 40.0% 미만 | 40.0% 이상 | ||||||
| 2개 등급 이상 착오율 | 5.0% 이상 10.0% 미만 | 10.0% 이상 15.0% 미만 | 15.0% 이상 20.0% 미만 | 20.0% 이상 | |||||||
| 편급 착오율 | 10.0% 이상 20.0% 미만 | 20.0% 이상 30.0% 미만 | 30.0% 이상 40.0% 미만 | 40.0% 이상 | |||||||
| 수분 착오율 및 중량비율 | 수분 착오율은 1.0% 이상 2.0% 미만, 해당 중량비율은 20.0% 이상 | 수분 착오율은 2.0% 이상 3.0% 미만, 해당 중량비율은 20.0% 이상 | 수분 착오율은 3.0% 이상 4.0% 미만, 해당 중량비율은 20.0% 이상 | 수분 착오율은 4.0% 이상, 해당 중량비율은 20.0% 이상 | |||||||
| 중량 착오율 | 1.0% 이상 2.0% 미만 | 2.0% 이상 3.0% 미만 | 3.0% 이상 5.0% 미만 | 5.0% 이상 | |||||||
| 나) | 행정처분의 기준[나목2) 관련] (1) 가)의 기준에 따른 벌점을 환산한 행정처분 지수(확인시료의 벌점 합계를 확인시료의 수로 나눈 값을 말한다)가 1년간(6개월 이상 검사정지 기간은 제외한다) 5점 미만인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고, 5점 이상인 경우에는 6개월 검사정지를 명하며, 10점 이상인 경우에는 지정취소한다. (2) 검사 결과 2개 항목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벌점을 적용한다. (3) 연근ㆍ등급 및 편급 착오율은 확인한 단위포장 내의 총개수 중 기준에 부적합한 개수의 백분율로 산출한다. (4) 수분 착오율은 수분함량을 확인하여 기준치를 초과한 수분함량을 말한다. (5) 중량비율은 단위포장 중량에 대한 수분기준을 초과한 개수의 중량의 백분율로 산출한다. (6) 중량 착오율은 단위포장 중량에 대한 부족중량의 백분율로 산출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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