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3건 · 보관 38건 · 미완 5건
별표 제6호삭제 <1999.8.7>삭제
별표 제7호삭제 <1999.8.7>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04.6.30>삭제
서식 제22호삭제 <1999.8.7>삭제
서식 제23호삭제 <1999.8.7>삭제
| ■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2.12.11> | |||||||||||||||||||||||||
| 인삼 | [ ] 종자 [ ] 종묘 | 검사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종자 : 10일 종묘 : 20일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채종포(묘포) 소재지 | |||||||||||||||||||||||||
| 용도 | 종자 및 종묘 구분 종자(대 ㆍ 중 ㆍ 소) [ ] (개갑 ㆍ 미개갑) 종묘 [ ] | 생산연도 | |||||||||||||||||||||||
| 수량 | 검사희망 연월일 | 검사 희망장소 | |||||||||||||||||||||||
| 「인삼산업법」 제1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인삼종자ㆍ종묘검사기관의 장 | 귀하 | ||||||||||||||||||||||||
| 첨부서류 | 없음 | 수수료 「인삼산업법」 제1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인삼종자ㆍ종묘검사기관의 장이 정하는 수수료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서류검토 | | 검사시료 채취 | | 검 사 | | 결 재 | | 결과 통보 | |||||||||||||
| 신청인 | 검사기관 | 검사기관 | 검사기관 | 검사기관 | 검사기관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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