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3건 · 보관 38건 · 미완 5건
별표 제6호삭제 <1999.8.7>삭제
별표 제7호삭제 <1999.8.7>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04.6.30>삭제
서식 제22호삭제 <1999.8.7>삭제
서식 제23호삭제 <1999.8.7>삭제
| ■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3. 12. 20.> | ||||
| 영업의 폐쇄명령·정지처분의 세부기준(제17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에 따르며, 2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영업폐쇄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1)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인삼류제조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
|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법령 | 위반회수별 처분기준 | ||
| 1회 | 2회 | 3회 | ||
| 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달한 때 | 법 제16조 제1항제1호 | 경고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 나.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제조방법을 위반하거나 연근 또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때 | 법 제16조 제1항제2호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영업정지 6월 또는 영업폐쇄 |
| 다.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제조기준을 위반한 때 | 법 제16조 제1항제3호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영업정지 6월 또는 영업폐쇄 |
| 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때 | 법 제16조 제1항제4호 | 영업폐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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