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3건 · 보관 38건 · 미완 5건
별표 제6호삭제 <1999.8.7>삭제
별표 제7호삭제 <1999.8.7>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04.6.30>삭제
서식 제22호삭제 <1999.8.7>삭제
서식 제23호삭제 <1999.8.7>삭제
| ■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4. 11. 12.> | |||
| 홍삼, 태극삼 또는 흑삼제조업의 시설기준(제11조관련) | |||
| 1. 일반기준 제조·보관시설, 작업장, 급수시설, 화장실 등의 구조·위치 등에 관하여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기준을 적용한다. 2. 개별기준 | |||
| 구분 | 세부시설항목 | ||
| 공통 | 홍삼ㆍ흑삼 | 태극삼 | |
| 가. 건물 | ○세척실, 관리실 등 ○저온창고 또는 일반창고 ○건조실 ○검사실 | ○증삼실 | ○증삼실 또는 열탕실 |
| 나. 제조에 필요한 기계·기구 | ○세삼장치 ○건조기 | ○증삼기 | ○증삼기 또는 열탕처리기 |
| 다. 품질관리 기구 | ○계량기 ○수분측정기 | ○삼체조직검사장치 (홍삼내공·내백판별용) | 해당없음 |
| 비고: 제2호 다목에 따른 품질관리 기구 중 계량기 또는 수분측정기에 대한 임차계약이나 공동사용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1:2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