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3건 · 보관 38건 · 미완 5건
별표 제6호삭제 <1999.8.7>삭제
별표 제7호삭제 <1999.8.7>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04.6.30>삭제
서식 제22호삭제 <1999.8.7>삭제
서식 제23호삭제 <1999.8.7>삭제
| ■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3. 3. 16.> | ||||||||||||||||
| 인삼류제조업 | [ ] 변경 [ ] 휴업 [ ] 재개업 | 신고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즉시 | |||||||||||||
| 제조 업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업체명 | 신고번호 | |||||||||||||||
| 제조장 소재지 | 전화번호 | |||||||||||||||
| 신고 사항 | 신고 사유 | |||||||||||||||
| 「인삼산업법」 제1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인삼류제조업신고확인증 |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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