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3건 · 보관 38건 · 미완 5건
별표 제6호삭제 <1999.8.7>삭제
별표 제7호삭제 <1999.8.7>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04.6.30>삭제
서식 제22호삭제 <1999.8.7>삭제
서식 제23호삭제 <1999.8.7>삭제
| ■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개정 2023. 3. 16.> | ||||||||||||||
| 인삼제품류영업신고통보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2일 | |||||||||||
| 신고인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업체명(상호) | ||||||||||||||
| 제조장 소재지 | ||||||||||||||
| 제조 품목 | ||||||||||||||
| 「인삼산업법」 제1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삼제품류 제조ㆍ가공의 신고를 하였음을 통보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소관 행정기관의 장 | 귀하 | |||||||||||||
| 첨부서류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른 서류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4:4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