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6건 · 보관 26건
| ■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 ||||||
| 시험운항허가증 | ||||||
| 운항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전화번호 | 주소 | |||||
| 허가번호 | 시험운항 허가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
| 출발지 | 시험운항구역 | |||||
| 기구의 종류 | 기구의 명칭 | |||||
| 시험운전의 목적 건조[ ] 개조[ ] 수리[ ] | ||||||
|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험운항허가증을 발급합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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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
| 1. 시험운항허가증은 허가기간 동안 소지하거나 발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시험운항허가증은 시험운항 허가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해당 발급관청에 반납해야 합니다. 3. 시험운항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시험운항이 계속 필요한 경우에는 시험운항허가증을 반납하고 다시 시험운항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4. 시험운항이 가능한 시간은 해뜨기 전 30분부터 해진 후 30분까지입니다. | ||||||
| 210㎜×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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