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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26건 · 보관 26건

별표 제1호등록원부의 세부 기재방법(제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등록번호판의 규격(제4조제1항 전단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검사대상 장비 명세서(제12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모터보트 또는 세일링요트에 대한 도면(제12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안전검사필증의 규격(제1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수수료(제2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갑구, 을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열람, 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갑구, 을구) 사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CERTIFICATE OF POWER-DRIVEN WATER LEISURE CRAFT’S REGISTRATION & NATIONALITY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등록증, 등록번호판)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번호판 재발급신청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동력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경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시험운항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시험운항 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시험운항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신청서(신규검사, 정기검사, 임시검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증(신규, 정기, 임시), Survey Certificate for Water Leisure craft(New, Renewal, Temporary)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안전검사증, 안전검사필증)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검사대행자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검사대행자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검사대행자의(지정취소ㆍ업무정지)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시험운항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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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시험운항허가증
운항자성명생년월일
전화번호주소
허가번호시험운항 허가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출발지시험운항구역
기구의 종류기구의 명칭
시험운전의 목적
건조[ ] 개조[ ] 수리[ ]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험운항허가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해양경찰서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유의사항
1. 시험운항허가증은 허가기간 동안 소지하거나 발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시험운항허가증은 시험운항 허가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해당 발급관청에 반납해야 합니다.
3. 시험운항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시험운항이 계속 필요한 경우에는 시험운항허가증을 반납하고 다시 시험운항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4. 시험운항이 가능한 시간은 해뜨기 전 30분부터 해진 후 30분까지입니다.
210㎜×297㎜[백상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7:0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