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6건 · 보관 26건
| ■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 |
| 안전검사필증의 규격(제15조제2항 관련) 안점검사필증의 크기: 가로 80밀리미터 및 세로 80밀리미터 안전검사필증의 두께: 0.2밀리미터 안전검사필증의 재질: 반사 필름원단으로 하되, 숫자 및 문자는 실크 인쇄를 한다. 안전검사필증의 색상 가. 바탕색: 파란색(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 주황색[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가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을 등록한 자(이하 이 별표에서 “수상레저사업자”라 한다)인 경우] 나. 테두리 색상: 검은색 다. 숫자 및 문자 색상: 흰색 5. 안전검사필증의 제작 가. 안전검사필증에는 위조 방지용 홀로그램을 지름 20밀리미터인 원형으로 도안하여 넣어야 한다. 나. 부착하기 쉽도록 뒷면에 내구성이 강한 특수 접착제를 발라야 한다. 6. 안전검사필증에는 신규검사 또는 정기검사가 완료된 연도와 해당 검사의 유효기간을 아래의 예시와 같이 기재한다. (예시: 안전검사필증의 도안) | |
| 개인용 | 수상레저사업자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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