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6건 · 보관 26건
| ■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
|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3일 | ||||||
| 신청인 (동력수상 레저기구를 취득한 자) | 성명(법인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 | ||||||
| 주소 (전화번호: ) | ||||||||
| 기구의 명칭 | 제조일 또는 수입일 | |||||||
| 제조국(제조자) ( ) | ||||||||
| 기구의 종류 | 재질(색상) ( ) | 계류지 시 구(군) | ||||||
| 기관의 종류 | 최대 출력 마력 | 기관의 수 | ||||||
| 추진기관 모델명 (고유번호) | 승선정원 | 총톤수 | ||||||
| 길이 | 너비 | 깊이 | ||||||
| 공유자 | 취득 원인 [ ]신규제조 [ ]수입 [ ]기타 | |||||||
|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제출서류 | 1. 동력수상레저기구 또는 추진기관의 양도증명서, 제조증명서, 수입신고필증, 매매계약서 등 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2. 동력수상레저기구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공동소유자의 대표자 및 공동소유자별 지분비율이 기재된 서류 3. 등록의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록신청서에 제3자가 동의하거나 승낙한 뜻을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4. 법 제16조에 따른 안전검사증 사본(「수상레저안전법」 제36조에 따른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5. 「수상레저안전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6. 등록하려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앞면ㆍ뒷면 및 왼쪽면ㆍ오른쪽면의 사진 각 1장 | 수수료 1,500원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명 3. 주민등록표 초본 4.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유의사항 | |||||||||||||||
|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취득한 자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검토 | | 결재 | | 등록증 작성 | | 등록증 발급 | |||||
| 신청인 (동력수상레저 기구를 취득한 자) |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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