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6건 · 보관 26건
| ■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 ||||||||||||||||||||||||||||||||||||||||||||||||||||||||||||||||||||||||||||||||||||||||||||||||||||||||||||||||||
| 등록번호판의 규격(제4조제1항 전단 관련) | ||||||||||||||||||||||||||||||||||||||||||||||||||||||||||||||||||||||||||||||||||||||||||||||||||||||||||||||||||
| 1. 등록번호판의 재질 가.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선체가 강화플라스틱(FRP) 또는 알루미늄 재질 등인 경우: 투명 폴리카보네이트(PC) 원단으로 하되, 숫자 및 문자는 실크 인쇄를 한다. 나.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선체가 고무재질인 경우: 반사 원단으로 하되, 숫자 및 문자는 실크 인쇄를 한다. 2. 등록번호판의 두께 가.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선체가 강화플라스틱 또는 알루미늄 재질 등인 경우: 0.3밀리미터 나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선체가 고무재질인 경우: 0.2밀리미터 3. 등록번호판의 등록번호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명칭(종류)과 등록순서에 따른 일련번호를 문자(영문)와 숫자로 표시하며, 그 문자 및 숫자의 배열과 등록번호판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 ||||||||||||||||||||||||||||||||||||||||||||||||||||||||||||||||||||||||||||||||||||||||||||||||||||||||||||||||||
(단위: 밀리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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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등록번호판의 색상 가. 바탕색: 옅은 회색 나. 문자(영문) 및 숫자: 검은색 5. 등록번호판의 제작 가. 수상레저기구의 명칭과 일련번호 사이의 상단에 지름 20밀리미터인 원형으로 위조 방지용 홀로그램을 도안하여 넣어야 한다. 나. 부착하기 쉽도록 뒷면에 내구성이 강한 특수 접착제를 발라야 한다. | ||||||||||||||||||||||||||||||||||||||||||||||||||||||||||||||||||||||||||||||||||||||||||||||||||||||||||||||||||
| 6. 비고 가. 해양경찰청장은 등록번호판을 제작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배부하되, 제4조제5항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제작 업무 대행자로 하여금 그 제작 및 배부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나. 가목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배부받은 광역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번호판을 다시 배부하고, 그 배부 현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번호판의 발급 및 반납 등의 현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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