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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26건 · 보관 26건

별표 제1호등록원부의 세부 기재방법(제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등록번호판의 규격(제4조제1항 전단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검사대상 장비 명세서(제12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모터보트 또는 세일링요트에 대한 도면(제12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안전검사필증의 규격(제1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수수료(제2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갑구, 을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열람, 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갑구, 을구) 사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CERTIFICATE OF POWER-DRIVEN WATER LEISURE CRAFT’S REGISTRATION & NATIONALITY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등록증, 등록번호판)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번호판 재발급신청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동력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경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시험운항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시험운항 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시험운항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신청서(신규검사, 정기검사, 임시검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증(신규, 정기, 임시), Survey Certificate for Water Leisure craft(New, Renewal, Temporary)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안전검사증, 안전검사필증)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검사대행자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검사대행자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검사대행자의(지정취소ㆍ업무정지)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등록번호판의 규격(제4조제1항 전단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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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등록번호판의 규격(제4조제1항 전단 관련)
1. 등록번호판의 재질
가.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선체가 강화플라스틱(FRP) 또는 알루미늄 재질 등인 경우: 투명 폴리카보네이트(PC) 원단으로 하되, 숫자 및 문자는 실크 인쇄를 한다.
나.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선체가 고무재질인 경우: 반사 원단으로 하되, 숫자 및 문자는 실크 인쇄를 한다.

2. 등록번호판의 두께
가.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선체가 강화플라스틱 또는 알루미늄 재질 등인 경우: 0.3밀리미터
나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선체가 고무재질인 경우: 0.2밀리미터

3. 등록번호판의 등록번호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명칭(종류)과 등록순서에 따른 일련번호를 문자(영문)와 숫자로 표시하며, 그 문자 및 숫자의 배열과 등록번호판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단위: 밀리미터)
51024.5424.5410424.5424.5410424.5424.5424.5424.51080
10
50M B-00-0001
10
5290
4. 등록번호판의 색상
가. 바탕색: 옅은 회색
나. 문자(영문) 및 숫자: 검은색

5. 등록번호판의 제작
가. 수상레저기구의 명칭과 일련번호 사이의 상단에 지름 20밀리미터인 원형으로 위조 방지용 홀로그램을 도안하여 넣어야 한다.
나. 부착하기 쉽도록 뒷면에 내구성이 강한 특수 접착제를 발라야 한다.
6. 비고
가. 해양경찰청장은 등록번호판을 제작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배부하되, 제4조제5항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제작 업무 대행자로 하여금 그 제작 및 배부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나. 가목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배부받은 광역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번호판을 다시 배부하고, 그 배부 현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번호판의 발급 및 반납 등의 현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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