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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26건 · 보관 26건

별표 제1호등록원부의 세부 기재방법(제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등록번호판의 규격(제4조제1항 전단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검사대상 장비 명세서(제12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모터보트 또는 세일링요트에 대한 도면(제12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안전검사필증의 규격(제1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수수료(제2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갑구, 을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열람, 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갑구, 을구) 사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CERTIFICATE OF POWER-DRIVEN WATER LEISURE CRAFT’S REGISTRATION & NATIONALITY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등록증, 등록번호판)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번호판 재발급신청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동력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경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시험운항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시험운항 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시험운항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신청서(신규검사, 정기검사, 임시검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증(신규, 정기, 임시), Survey Certificate for Water Leisure craft(New, Renewal, Temporary)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안전검사증, 안전검사필증)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검사대행자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검사대행자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검사대행자의(지정취소ㆍ업무정지)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등록원부의 세부 기재방법(제3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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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등록원부의 세부 기재방법(제3조제2항 관련)
1. 등록원부 갑구는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기재한다.
가. 오른쪽 상단에 등록원부의 총면수 및 해당 면의 면수를 적는다.
나. 등록번호란에는 제4조 및 별표 2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번호판에 표시되는 문자(영문) 및 숫자를 아래 예시와 같이 기재하고, 변경등록 또는 말소등록 등의 사유로 공백이 있는 일련번호는 그대로 비워둔다.
(예시)


다. 검사유효기간란 및 검사대행자란에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가 안전검사를 받은 경우에 해당 안전검사의 유효기간과 해당 안전검사에 관한 업무를 대행한 기관이나 단체를 적는다. 이 경우 사항란에는 안전검사의 종류와 내용을 적고, 등록일란에 안전검사를 받은 연월일을 적는다.
라. 순위번호란에는 등록순위번호를 적는다. 이 경우 동시에 둘 이상의 등록 신청이 접수되어 같은 사항란에 등록할 때에는 같은 순위번호를 적는다.
마. 사항란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기재한다.
1) 법 제6조, 제9조, 제10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ㆍ변경등록ㆍ말소등록 또는 압류등록을 하는 경우: 해당 등록의 사유, 내용 및 연월일을 각각 적는다. 이 경우 소유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최종소유자란에 모든 공동소유자가 합의하여 지명한 1인의 대표자를 적고, 사항란에 공동소유자의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및 지분비율을 적는다.
2)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저당권에 관한 설정등록ㆍ변경등록ㆍ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하는 경우: 해당 등록의 내용과 등록원부 을구의 일련번호를 적는다.
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압류등록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등록사항에 취소선을 긋는다.

2. 등록원부 을구는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기재한다.
가. 오른쪽 상단에 등록원부의 총면수 및 해당 면의 면수를 적는다.
나. 사항란에는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저당권에 관한 설정등록ㆍ변경등록ㆍ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할 때 해당 등록의 사유, 내용 및 연월일을 적는다.
다.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저당권에 관한 말소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등록사항에 취소선을 긋는다.
①②③
MB-00-0001
①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명칭② 일련번호③ 일련번호
모터보트MB00∼ 990001∼ 9999
수상오토바이PW00∼ 990001∼ 9999
고무보트RB00∼ 990001∼ 9999
세일링요트YT00∼ 990001∼ 9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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