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6건 · 보관 26건
| ■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 ||||||||||||||||||||||||||||||||||||||||||||||||||||||||||||||||
| 등록원부의 세부 기재방법(제3조제2항 관련) | ||||||||||||||||||||||||||||||||||||||||||||||||||||||||||||||||
| 1. 등록원부 갑구는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기재한다. 가. 오른쪽 상단에 등록원부의 총면수 및 해당 면의 면수를 적는다. 나. 등록번호란에는 제4조 및 별표 2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번호판에 표시되는 문자(영문) 및 숫자를 아래 예시와 같이 기재하고, 변경등록 또는 말소등록 등의 사유로 공백이 있는 일련번호는 그대로 비워둔다. (예시) 다. 검사유효기간란 및 검사대행자란에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가 안전검사를 받은 경우에 해당 안전검사의 유효기간과 해당 안전검사에 관한 업무를 대행한 기관이나 단체를 적는다. 이 경우 사항란에는 안전검사의 종류와 내용을 적고, 등록일란에 안전검사를 받은 연월일을 적는다. 라. 순위번호란에는 등록순위번호를 적는다. 이 경우 동시에 둘 이상의 등록 신청이 접수되어 같은 사항란에 등록할 때에는 같은 순위번호를 적는다. 마. 사항란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기재한다. 1) 법 제6조, 제9조, 제10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ㆍ변경등록ㆍ말소등록 또는 압류등록을 하는 경우: 해당 등록의 사유, 내용 및 연월일을 각각 적는다. 이 경우 소유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최종소유자란에 모든 공동소유자가 합의하여 지명한 1인의 대표자를 적고, 사항란에 공동소유자의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및 지분비율을 적는다. 2)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저당권에 관한 설정등록ㆍ변경등록ㆍ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하는 경우: 해당 등록의 내용과 등록원부 을구의 일련번호를 적는다. 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압류등록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등록사항에 취소선을 긋는다. 2. 등록원부 을구는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기재한다. 가. 오른쪽 상단에 등록원부의 총면수 및 해당 면의 면수를 적는다. 나. 사항란에는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저당권에 관한 설정등록ㆍ변경등록ㆍ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할 때 해당 등록의 사유, 내용 및 연월일을 적는다. 다.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저당권에 관한 말소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등록사항에 취소선을 긋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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