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6건 · 보관 26건
| ■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 |||||||||
|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3일 | |||||||
| 신청인 (소유자)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명칭 |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종류 | ||||||||
| 등록 번호 | |||||||||
| 계류(보관)하는 장소 시(도) 군 구 ( 읍 면 동) | |||||||||
| 변경 사항 | 변경일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변경 사유 | |||||||||
|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제출서류 | 1.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기존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3.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안전검사증 사본(「수상레저안전법」 제36조에 따른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4. 「수상레저안전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1,500원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명 3. 주민등록표 초본 4.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유의사항 | |||||||||||||
|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검토 | | 결재 | | 등록증 작성 | | 등록증 발급 | |||
| 신청인 |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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