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6건 · 보관 26건
| ■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 |||||
| 제 호 | |||||
| 검사대행자의 [ ]지정취소ㆍ[ ]업무정지 통지서 | |||||
| 검사 대행자 | 기관명 | ||||
| 소재지 | |||||
| 전화번호 | |||||
| 대표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
| 지정일 | 취소일 | ||||
| 업무정지일 | 업무정지 기간 ∼ | ||||
| [ ]지정 취소 또는 [ ]업무정지 사유 | |||||
| 1.「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지정취소 [ ]업무정지)처분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2. 지정취소 된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해양경찰청에 해당 지정서를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 위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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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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