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6건 · 보관 26건
| ■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 |
| 모터보트 또는 세일링요트에 대한 도면(제12조제1항제2호 관련) | |
| 1. 국내에서 건조되었거나 건조되는 모터보트 또는 세일링요트인 경우 | |
| 길이 구분 | 안전검사 시 제출해야 하는 도면의 종류 |
| 가. 12미터 미만 | 다음에 해당하는 도면을 모두 제출할 것 1) 일반배치도 또는 해당 모터보트 또는 세일링요트의 길이, 너비, 깊이, 승선정원, 격벽위치, 기관의 종류 및 출력 등이 기재된 제작사의 카탈로그(이하 이 별표에서 “카탈로그”라 한다) 2) 강재배치도 또는 재료배치도 3) 중앙횡단면도 4) 승선정원이 13명 이상인 경우 다음의 모든 도면 가) 선체선도 나) 배수량등곡선도 다) 흘수표배치도 |
| 나. 12미터 이상 | 다음에 해당하는 도면을 모두 제출할 것 1) 일반배치도 또는 카탈로그 2) 강재배치도 또는 재료배치도 3) 중앙횡단면도 4) 외판전개도(강선 또는 알루미늄 재질의 모터보트 또는 세일링요트만 해당한다) 5) 기관실전체장치도 6) 전기계통도(동시에 사용하는 발전기 합계용량이 50kVA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7) 건조사양서(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검사인 경우만 제출한다) 8) 승선정원이 13명 이상인 경우 다음의 모든 도면 가) 선체선도 나) 배수량등곡선도 다) 흘수표배치도 |
| 비고: 「선박안전법」 또는 「어선법」에 따른 검사를 받아오던 선박 또는 어선을 모터보트 또는 세일링요트로 사용하기 위하여 안전검사를 신청할 때 해당 선박 또는 어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도면[제1호가목4) 또는 나목8)에 해당하는 도면은 제외한다]의 | |
| 제출을 갈음하여 「선박안전법」 제13조(「어선법」 제37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승인된 일반배치도를 제출할 수 있다. 1.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시설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2.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 기준에 적합한 경우 | |
| 2. 외국에서 건조되어 수입된 모터보트 또는 세일링요트인 경우 | |
| 길이 구분 | 안전검사 시 제출해야 하는 도면의 종류 |
| 가. 12미터 미만 | 다음에 해당하는 도면을 모두 제출할 것 1) 일반배치도 또는 카탈로그 2) 강도계산서(강화플라스틱 재질의 모터보트 또는 세일링요트인 경우에는 선체판 두께 측정 등에 따른 강도계산서를 제출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3) 승선정원이 13명 이상인 경우 다음의 모든 도면 가) 선체선도 나) 배수량등곡선도 다) 흘수표배치도 |
| 나. 12미터 이상 | 다음에 해당하는 도면을 모두 제출할 것 1) 일반배치도 또는 카탈로그 2) 강도계산서 3) 기관실전체장치도 4) 전기계통도 5) 승선정원이 13명 이상인 경우 다음의 모든 도면 가) 선체선도 나) 배수량등곡선도 다) 흘수표배치도 |
| 비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도면[제2호가목3) 또는 나목5)에 해당하는 도면은 제외한다]의 제출을 갈음하여 일반배치도 또는 카탈로그만을 제출할 수 있다. 1. 국제선급연합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lassification Societies)의 정회원인 선박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 경우 2.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외국정부의 검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 경우 3. 국제표준규격(ISO)에 따른 선체식별번호가 있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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