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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26건 · 보관 26건

별표 제1호등록원부의 세부 기재방법(제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등록번호판의 규격(제4조제1항 전단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검사대상 장비 명세서(제12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모터보트 또는 세일링요트에 대한 도면(제12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안전검사필증의 규격(제1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수수료(제2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갑구, 을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열람, 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갑구, 을구) 사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CERTIFICATE OF POWER-DRIVEN WATER LEISURE CRAFT’S REGISTRATION & NATIONALITY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등록증, 등록번호판)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번호판 재발급신청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동력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경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시험운항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시험운항 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시험운항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신청서(신규검사, 정기검사, 임시검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증(신규, 정기, 임시), Survey Certificate for Water Leisure craft(New, Renewal, Temporary)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안전검사증, 안전검사필증)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검사대행자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검사대행자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검사대행자의(지정취소ㆍ업무정지)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모터보트 또는 세일링요트에 대한 도면(제12조제1항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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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모터보트 또는 세일링요트에 대한 도면(제12조제1항제2호 관련)
1. 국내에서 건조되었거나 건조되는 모터보트 또는 세일링요트인 경우
길이 구분안전검사 시 제출해야 하는 도면의 종류
가. 12미터 미만다음에 해당하는 도면을 모두 제출할 것
1) 일반배치도 또는 해당 모터보트 또는 세일링요트의 길이, 너비, 깊이, 승선정원, 격벽위치, 기관의 종류 및 출력 등이 기재된 제작사의 카탈로그(이하 이 별표에서 “카탈로그”라 한다)
2) 강재배치도 또는 재료배치도
3) 중앙횡단면도
4) 승선정원이 13명 이상인 경우 다음의 모든 도면
가) 선체선도
나) 배수량등곡선도
다) 흘수표배치도
나. 12미터 이상다음에 해당하는 도면을 모두 제출할 것
1) 일반배치도 또는 카탈로그
2) 강재배치도 또는 재료배치도
3) 중앙횡단면도
4) 외판전개도(강선 또는 알루미늄 재질의 모터보트 또는 세일링요트만 해당한다)
5) 기관실전체장치도
6) 전기계통도(동시에 사용하는 발전기 합계용량이 50kVA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7) 건조사양서(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검사인 경우만 제출한다)
8) 승선정원이 13명 이상인 경우 다음의 모든 도면
가) 선체선도
나) 배수량등곡선도
다) 흘수표배치도
비고: 「선박안전법」 또는 「어선법」에 따른 검사를 받아오던 선박 또는 어선을 모터보트 또는 세일링요트로 사용하기 위하여 안전검사를 신청할 때 해당 선박 또는 어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도면[제1호가목4) 또는 나목8)에 해당하는 도면은 제외한다]의
제출을 갈음하여 「선박안전법」 제13조(「어선법」 제37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승인된 일반배치도를 제출할 수 있다.
1.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시설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2.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 기준에 적합한 경우
2. 외국에서 건조되어 수입된 모터보트 또는 세일링요트인 경우
길이 구분안전검사 시 제출해야 하는 도면의 종류
가. 12미터 미만다음에 해당하는 도면을 모두 제출할 것
1) 일반배치도 또는 카탈로그
2) 강도계산서(강화플라스틱 재질의 모터보트 또는 세일링요트인 경우에는 선체판 두께 측정 등에 따른 강도계산서를 제출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3) 승선정원이 13명 이상인 경우 다음의 모든 도면
가) 선체선도
나) 배수량등곡선도
다) 흘수표배치도
나. 12미터 이상다음에 해당하는 도면을 모두 제출할 것
1) 일반배치도 또는 카탈로그
2) 강도계산서
3) 기관실전체장치도
4) 전기계통도
5) 승선정원이 13명 이상인 경우 다음의 모든 도면
가) 선체선도
나) 배수량등곡선도
다) 흘수표배치도
비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도면[제2호가목3) 또는 나목5)에 해당하는 도면은 제외한다]의 제출을 갈음하여 일반배치도 또는 카탈로그만을 제출할 수 있다.
1. 국제선급연합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lassification Societies)의 정회원인 선박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 경우
2.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외국정부의 검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 경우
3. 국제표준규격(ISO)에 따른 선체식별번호가 있는 경우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3:2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