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6건 · 보관 26건
| ■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 |||||||||
|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신청서 [ ]신규검사 [ ]정기검사 [ ]임시검사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20일 | |||||||
| 동력수상 레저기구 소유자 | 성명(법인명)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검사요청일 년 월 일 | |||||||||
| 안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장소 또는 위치 | |||||||||
| 동력 수상 레저 기구 명세 | 등록번호(신규검사인 경우에는 생략) | ||||||||
| 기구명 | 용도 [ ]개인용 [ ]사업용 | ||||||||
| 종류 [ ]수상오토바이 [ ]모터보트 [ ]고무보트 [ ]세일링요트 | 재질 [ ]강선 [ ]목선 [ ]강화플라스틱선 [ ]알루미늄선 [ ]그 밖의 재질( ) | ||||||||
| 총톤수(톤) | 기구의 길이(m) | ||||||||
| 승선정원(명) | 제조 연월일 | ||||||||
| 기관형식 및 모델명 | 최대 출력(마력) | ||||||||
| 운항구역 [ ]평수구역, [ ]연해구역, [ ]근해구역 [ ]원양구역, [ ]한정연해구역, [ ]내수면 | 기구제작 [ ]국내(제조자: ) [ ]수입(제조국: ) | ||||||||
| 비고 [ ]총톤수 측정 [ ]도면의 적합성 확인 [ ]복원성 자료의 적합성 확인 | |||||||||
|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신규검사 [ ]정기검사 [ ]임시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경찰청장 안전검사 대행기관장 귀하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제출 서류 | 1.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검사대상 장비 명세서 2.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에서 정하는 길이의 구분에 따른 도면(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모터보트 또는 세일링요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부 가. 총톤수가 5톤 이상인 모터보트 또는 세일링요트 나. 운항구역이 연해구역 이상인 모터보트 또는 세일링요트 다. 승선정원이 13명 이상인 모터보트 또는 세일링요트 3. 복원성에 관한 자료(승선정원이 13명 이상인 모터보트ㆍ세일링요트 또는 고무보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전파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무선국 허가증 또는 같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 검사증명서(「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무선설비 또는 위치발신장치가 설치된 경우만 제출합니다) ※ 비고: 안점검사를 받으려는 동력수상레저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도면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1. 종전에 안전검사를 받은 동력수상레저기구로서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른 적합성 확인 표시를 받은 도면에 변경이 없는 경우 2.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른 적합성 확인 표시를 받은 도면과 동일하게 건조되었거나 건조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안전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 수수료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은 검사대행자가 정한 수수료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검토 | | 결재 | | 합격 또는 불합격 결정 | | 안전검사증 발급 | ||
| 신청인 | 처리기관: 해양경찰청 또는 안전검사 대행기관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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