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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26건 · 보관 26건

별표 제1호등록원부의 세부 기재방법(제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등록번호판의 규격(제4조제1항 전단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검사대상 장비 명세서(제12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모터보트 또는 세일링요트에 대한 도면(제12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안전검사필증의 규격(제1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수수료(제2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갑구, 을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열람, 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갑구, 을구) 사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CERTIFICATE OF POWER-DRIVEN WATER LEISURE CRAFT’S REGISTRATION & NATIONALITY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등록증, 등록번호판)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번호판 재발급신청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동력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경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시험운항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시험운항 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시험운항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신청서(신규검사, 정기검사, 임시검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증(신규, 정기, 임시), Survey Certificate for Water Leisure craft(New, Renewal, Temporary)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안전검사증, 안전검사필증)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검사대행자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검사대행자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검사대행자의(지정취소ㆍ업무정지)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신청서(신규검사, 정기검사, 임시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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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신청서
[ ]신규검사 [ ]정기검사 [ ]임시검사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20일
동력수상
레저기구
소유자
성명(법인명)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검사요청일
년 월 일
안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장소 또는 위치
동력
수상
레저
기구
명세
등록번호(신규검사인 경우에는 생략)
기구명용도
[ ]개인용 [ ]사업용
종류 [ ]수상오토바이 [ ]모터보트
[ ]고무보트 [ ]세일링요트
재질 [ ]강선 [ ]목선
[ ]강화플라스틱선 [ ]알루미늄선
[ ]그 밖의 재질( )
총톤수(톤)기구의 길이(m)
승선정원(명)제조 연월일
기관형식 및 모델명최대 출력(마력)
운항구역
[ ]평수구역, [ ]연해구역, [ ]근해구역
[ ]원양구역, [ ]한정연해구역, [ ]내수면
기구제작
[ ]국내(제조자: )
[ ]수입(제조국: )
비고

[ ]총톤수 측정 [ ]도면의 적합성 확인 [ ]복원성 자료의 적합성 확인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신규검사 [ ]정기검사 [ ]임시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경찰청장
안전검사 대행기관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제출
서류
1.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검사대상 장비 명세서
2.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에서 정하는 길이의 구분에 따른 도면(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모터보트 또는 세일링요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부
가. 총톤수가 5톤 이상인 모터보트 또는 세일링요트
나. 운항구역이 연해구역 이상인 모터보트 또는 세일링요트
다. 승선정원이 13명 이상인 모터보트 또는 세일링요트
3. 복원성에 관한 자료(승선정원이 13명 이상인 모터보트ㆍ세일링요트 또는 고무보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전파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무선국 허가증 또는 같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 검사증명서(「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무선설비 또는 위치발신장치가 설치된 경우만 제출합니다)

※ 비고: 안점검사를 받으려는 동력수상레저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도면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1. 종전에 안전검사를 받은 동력수상레저기구로서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른 적합성 확인 표시를 받은 도면에 변경이 없는 경우
2.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른 적합성 확인 표시를 받은 도면과 동일하게 건조되었거나 건조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안전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은 검사대행자가 정한 수수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검토결재합격 또는
불합격
결정
안전검사증
발급
신청인처리기관: 해양경찰청 또는 안전검사 대행기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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