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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26건 · 보관 26건

별표 제1호등록원부의 세부 기재방법(제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등록번호판의 규격(제4조제1항 전단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검사대상 장비 명세서(제12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모터보트 또는 세일링요트에 대한 도면(제12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안전검사필증의 규격(제1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수수료(제2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갑구, 을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열람, 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갑구, 을구) 사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CERTIFICATE OF POWER-DRIVEN WATER LEISURE CRAFT’S REGISTRATION & NATIONALITY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등록증, 등록번호판)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번호판 재발급신청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동력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경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시험운항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시험운항 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시험운항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신청서(신규검사, 정기검사, 임시검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증(신규, 정기, 임시), Survey Certificate for Water Leisure craft(New, Renewal, Temporary)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안전검사증, 안전검사필증)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검사대행자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검사대행자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검사대행자의(지정취소ㆍ업무정지)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등록증, 등록번호판)재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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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 등 록 증
[ ] 등록번호판
재발급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등록증: 즉 시
등록번호판: 14일
신청인
(소유자)
성명(법인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동력수상
레저기구
등록번호
종류용도
재발급 사유[ ]분실 또는 도난 등으로 없어진 경우 [ ]알아보기 곤란하게 된 경우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 ]등록증, [ ]등록번호판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제출서류기존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또는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번호판
(등록증 또는 등록번호판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수수료
등록증: 1,500원
등록번호판: 13,5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명
3. 주민등록표 초본
4.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2. 재발급되는 등록번호판의 등록번호는 기존의 등록번호와 동일하게 표시됩니다. 다만, 해당 등록번호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3호에 따른 문자(영문) 및 숫자의 배열이 아닌 경우에는 같은 별표 제3호에 따라 부여되는 새로운 등록번호로 표시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10:3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