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6건 · 보관 26건
| ■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
| [ ] 등 록 증 [ ] 등록번호판 | 재발급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등록증: 즉 시 등록번호판: 14일 | ||||||||||||
| 신청인 (소유자)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 동력수상 레저기구 | 등록번호 | ||||||||||||||
| 종류 | 용도 | ||||||||||||||
| 재발급 사유 | [ ]분실 또는 도난 등으로 없어진 경우 [ ]알아보기 곤란하게 된 경우 | ||||||||||||||
|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 ]등록증, [ ]등록번호판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제출서류 | 기존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또는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번호판 (등록증 또는 등록번호판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수수료 등록증: 1,500원 등록번호판: 13,500원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명 3. 주민등록표 초본 4.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유의사항 | |||||||||||||||
| 1.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2. 재발급되는 등록번호판의 등록번호는 기존의 등록번호와 동일하게 표시됩니다. 다만, 해당 등록번호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3호에 따른 문자(영문) 및 숫자의 배열이 아닌 경우에는 같은 별표 제3호에 따라 부여되는 새로운 등록번호로 표시됩니다.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10:3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