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6건 · 보관 26건
| ■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
|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앞쪽) | ||||||||
| 기구의 명칭 | 기구의 종류 | |||||||
| 등록번호 | 용도 | |||||||
| 계류지(보관장소) 시(도) 군 구 ( 읍 면 동) | ||||||||
| 추진기관 종류 | 추진기관 형식 | 추진기관 수 | ||||||
| 최대 출력 | 승선 정원 | 총톤수 | ||||||
| 소 유 자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 재발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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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
| 1. 변경등록: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가. 매매ㆍ증여ㆍ상속 등으로 인한 소유권의 변경 나. 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말합니다) 또는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말합니다)의 변경 다. 동력수상레저기구 명칭의 변경 라.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임시검사의 실시 사유에 해당하는 정원, 운항구역, 구조, 설비 또는 장치의 변경 마. 용도의 변경 바. 그 밖에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 사항 중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의 변경 2. 말소등록: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하고, 말소등록 신청에 관한 최고를 받고 그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권으로 그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가. 동력수상레저기구가 멸실되거나 수상사고 등으로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나.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존재 여부가 3개월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 다.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라.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수출하는 경우 마. 수상레저활동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3. 안전검사: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안전검사(신규검사ㆍ정기검사ㆍ임시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수상레저사업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개인 소유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합니다. 4.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수상레저안전법」 제49조에 따라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와 수상레저사업자는 반드시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지 않는 수상레저사업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개인 소유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합니다. 5.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번호판(2개)은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잘 보이는 곳(옆면과 뒷면)에 부착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
| 210㎜×297㎜(백상지 120g/㎡) | ||||||||
| (뒤쪽) | ||
| 변경 및 처분 사항 등록번호 제 호 | ||
| 연월일 | 내용 | 확인 |
| 210㎜×297㎜(백상지 12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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