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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26건 · 보관 26건

별표 제1호등록원부의 세부 기재방법(제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등록번호판의 규격(제4조제1항 전단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검사대상 장비 명세서(제12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모터보트 또는 세일링요트에 대한 도면(제12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안전검사필증의 규격(제1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수수료(제2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갑구, 을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열람, 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갑구, 을구) 사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CERTIFICATE OF POWER-DRIVEN WATER LEISURE CRAFT’S REGISTRATION & NATIONALITY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등록증, 등록번호판)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번호판 재발급신청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동력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경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시험운항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시험운항 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시험운항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신청서(신규검사, 정기검사, 임시검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증(신규, 정기, 임시), Survey Certificate for Water Leisure craft(New, Renewal, Temporary)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안전검사증, 안전검사필증)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검사대행자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검사대행자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검사대행자의(지정취소ㆍ업무정지)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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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앞쪽)
기구의 명칭기구의 종류
등록번호용도
계류지(보관장소)
시(도) 군 구 ( 읍 면 동)
추진기관 종류추진기관 형식추진기관 수
최대 출력승선 정원총톤수
소
유
자
성명(법인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 재발급일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
유의사항
1. 변경등록: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가. 매매ㆍ증여ㆍ상속 등으로 인한 소유권의 변경
나. 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말합니다) 또는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말합니다)의 변경
다. 동력수상레저기구 명칭의 변경
라.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임시검사의 실시 사유에 해당하는 정원, 운항구역, 구조, 설비 또는 장치의 변경
마. 용도의 변경
바. 그 밖에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 사항 중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의 변경
2. 말소등록: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하고, 말소등록 신청에 관한 최고를 받고 그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권으로 그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가. 동력수상레저기구가 멸실되거나 수상사고 등으로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나.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존재 여부가 3개월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
다.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라.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수출하는 경우
마. 수상레저활동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3. 안전검사: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안전검사(신규검사ㆍ정기검사ㆍ임시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수상레저사업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개인 소유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합니다.
4.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수상레저안전법」 제49조에 따라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와 수상레저사업자는 반드시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지 않는 수상레저사업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개인 소유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합니다.
5.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번호판(2개)은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잘 보이는 곳(옆면과 뒷면)에 부착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210㎜×297㎜(백상지 120g/㎡)
(뒤쪽)
변경 및 처분 사항

등록번호 제 호
연월일내용확인
210㎜×297㎜(백상지 12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5:1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