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6건 · 보관 26건
| ■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 |
| 수수료(제26조제1항 관련) | |
| 납부 대상자 | 금액 |
| 1. 법 제6조,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 1,500원 |
| 2.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등록원부 사본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 | 300원 |
| 3.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받으려는 자 | 13,500원 |
| 4.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등록증 및 등록번호판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자 가)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자 나) 등록번호판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자 | 1,500원(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13,500원 |
| 5.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 가) 신규검사를 받으려는 자 나)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 다) 임시검사를 받으려는 자 | 법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은 검사대행자가 정한 수수료 |
| 6.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증 또는 안전검사필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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