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6건 · 보관 26건
| ■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
| 동력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 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3일 | |||||||
| 신청인 (소유자)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종류 |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명칭 | |||||||||
| 등록번호 | ||||||||||
| 사유 [ ]멸실ㆍ수상사고 등의 기능상실 [ ]분실ㆍ도난 [ ]수출 [ ]용도폐지 [ ]그 밖의 사유 | ||||||||||
|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말소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제출서류 | 1.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2. 수상사고 등의 발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해양경찰관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서류(동력수상레저기구가 멸실되거나 수상사고가 발생한 경우만 해당한다) 3.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도난 사실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해양경찰관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서류(동력수상레저기구가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경우만 해당한다) 4.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사용 폐지 또는 수상레저활동 목적 외의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동력수상레저기구가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경우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5.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에 대한 제3자의 승낙서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해당 등록과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6.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수출신고필증 등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수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1,500원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명 3. 주민등록표 초본 4.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유의사항 | |||||||||||||
|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검토 | | 결재 | | 등록원부 삭제 | | 등록말소 사실 통지 | |||
| 신청인 |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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