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6건 · 보관 26건
| ■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 |||||||||||||||||||||
| 검사대행자 지정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20일 | ||||||||||||||||||
| 신청 기관 ㆍ 단체 | 기관명 | 법인등록번호 | |||||||||||||||||||
| 소재지 (전화번호: ) | |||||||||||||||||||||
| 대표자 |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검사대행 기구 | |||||||||||||||||||||
| 검사의 범위 | |||||||||||||||||||||
|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대행자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해양경찰청장 귀하 | |||||||||||||||||||||
| 제출서류 | 1.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기술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조직도, 기술인력 현황 및 안전검사 관련 업무의 수행 실적 등을 포함합니다) 3. 자체 안전검사업무 규정(기술인력의 관리 및 안전검사의 절차 등 안전검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검토 | | 결재 | | 지정 여부 결정 | | 지정서 발급 | |||||||||||
| 신청인 | 처리기관: 해양경찰청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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