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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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개정 2020. 6. 11.> 허가대상 소하천등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의 유효기간(제11조 관련) | |
| 허가사항 | 유효기간 |
| 1. 유수(流水)의 점용 2. 토지의 점용 3. 소하천시설의 점용 4. 소하천시설의 신축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 5. 소하천시설이 아닌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신축ㆍ개축 또는 변경 6. 토지의 굴착ㆍ성토(盛土) 또는 절토(切土), 그 밖에 토지의 형상 변경 7. 토석(土石)ㆍ모래ㆍ자갈ㆍ죽목(竹木), 그 밖의 소하천등 산출물의 채취 8. 그 밖에 허가대상 소하천등의 형상과 기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 9. 공공용 및 공용의 다리, 철도, 상수도 관로(管路), 통신선로 등을 위한 점용 10. 그 밖의 허가대상 소하천등의 점용 | 5년 5년 5년 설계서상의 공사기간 설계서상의 공사기간 1년 1년 1년 영구 1년 |
| 비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지역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제7호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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