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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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0. 6. 11.> | |||||
|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변경)고시 | |||||
| 고시 제 호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 |||||
| 정비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대상 소하천 | 총 000개소(주요 소하천: ) | ||||
| 총사업비 | 천원 | 총길이 | km | ||
| 목적 및 정비 효과 | 재해예방 | ||||
| 생활환경개선 | |||||
| 열람서류 1. 소하천정비종합계획서 2. 소하천 종합도(축척 5만분의 1 지형도)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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