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6건 · 보관 26건
|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 서식] <개정 2020. 6. 11.> | ||||
| 행정기관명 고시 제○○○○ - 호 소하천 예정지의 지정(변경ㆍ폐지)에 관한 고시 「소하천정비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ㆍ제4항에 따라 소하천구역으로 편입될 소하천 예정지를 지정(변경ㆍ폐지)하였음을 고시하며, 관계 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 ||||
| 수계(水系)명 | 소하천명 | 소하천 예정지 | ||
| 지번 및 지목 | 면적(㎡) | 지정(변경ㆍ폐지) 사유 | ||
| 첨부서류: 1. 소하천 예정지로 포함된 토지의 세목조서 2. 해당 소하천 예정지의 지형도면으로서 1천500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도면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35:0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