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6건 · 보관 26건
|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0. 6. 11.> | |||||||||||||
| 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 점용ㆍ사용신고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즉시 | ||||||||||
| 신고인 |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
| 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 소하천명 | |||||||||||||
| 점용ㆍ사용 개요 | 유형 | 면 적 | ㎡ | ||||||||||
| 위치 | |||||||||||||
|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목적 및 사유 | |||||||||||||
| 「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을 점용ㆍ사용하고 있음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이장, 통장 또는 인근 토지의 이용자 등 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 점용 등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의 확인서 1부 ※ 유형란에는 유수(流水)의 점용, 토지의 점용, 소하천시설의 점용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시ㆍ도지사 | |||||||
| 신청서 작성 | 접수 | |||||||
| ⇓ | ||||||||
| 현지확인 | ||||||||
| ⇓ | ||||||||
| 검토 | ||||||||
| ⇓ | ||||||||
| 결재 | ||||||||
| ⇓ | ||||||||
| 통보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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