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6건 · 보관 26건
|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0. 6. 11.> | |||||||
|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사용) 허가 고시(공고) | |||||||
| 공고 제 호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 |||||||
| 시행자 (점용ㆍ사용자) | 상호 및 명칭 | ||||||
| 대표자 (성 명) | 주소 | ||||||
| 소하천명 | |||||||
| 공사 (점용ㆍ사용) 개요 | 위치 | ||||||
| 면적 | ㎡ |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 ㎡ | ||||
| 기간 | |||||||
| 목적 및 사유 | |||||||
| 열람서류 1. 실시설계도서 2.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지형도)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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