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6건 · 보관 26건
|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0. 6. 11.> | |||||||||||||||||||||||||
| 소하천정비중기계획 명세서 | |||||||||||||||||||||||||
|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 (단위: km, 백만원, %) | |||||||||||||||||||||||||
| 소하천명 | 소하천총길이 | 전체계획 | 정비된 부분 | 중기계획 | 장래 계획 | ||||||||||||||||||||
| 사업량 | 사업비 | 사업량 | 사업비 | 정비율 | 계 | 0000년 | 0000년 | 0000년 | 0000년 | 0000년 | 사업 효과 | ||||||||||||||
| 사업량 | 사업비 | 정비율 | 사업량 | 사업비 | 사업량 | 사업비 | 사업량 | 사업비 | 사업량 | 사업비 | 사업량 | 사업비 | 농경지(ha) | 건물 (동) | 수질 (ppm) | 사업량 | 사업비 | ||||||||
| 계 | |||||||||||||||||||||||||
| 비고 1. 전체 계획 = 정비된 부분 + 중기계획 + 장래 계획 2. 정비율은 사업량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3. 수질은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을 기준으로 하되 절대치를 적는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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