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6건 · 보관 26건
|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0. 6. 11.> | |||||||
| 폐천부지등의 발생에 관한 고시 | |||||||
| 고시 제 호 「소하천정비법」 제24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하천구역에서 제외되는 토지가 발생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 |||||||
| 수계명 | 소하천명 | 발생 년월일 | 폐천부지등 | ||||
| 위치 (지번 및 지목) | 면적(㎡) | 발생 사유 | 보전ㆍ처분 계획 | ||||
| 열람서류: 폐천부지등 위치도(축척 1,000분의 1~6,000분의 1 지적도)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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