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7건 · 보관 37건
|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 10. 1.> | |||||||||||||||||||||||||||
| ○ ○ 공 소 청 (전화번호) | |||||||||||||||||||||||||||
| 제 호 | 년 월 일 | ||||||||||||||||||||||||||
| 수 신 ○ ○ 보호관찰소장 | 발 신 ○ ○ 지방공소청 | ||||||||||||||||||||||||||
| 검 사 ○ ○ ○ (인) | |||||||||||||||||||||||||||
| 제 목 치료명령 청구 전 조사 요청 | |||||||||||||||||||||||||||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범죄의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심리상태, 재범의 위험성 등 치료명령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297㎜[보존용지(2종) 7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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