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7건 · 보관 37건
|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22. 7. 4.> | |||||||||||||||||||||||
|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전화번호) | |||||||||||||||||||||||
| 제 호 | 년 월 일 | ||||||||||||||||||||||
| 수 신 국립법무병원장(○ ○ 병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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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진단 및 감정 의뢰 | |||||||||||||||||||||||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진단 및 감정을 의뢰합니다. 210㎜×297㎜[보존용지(2종) 7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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