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7건 · 보관 37건
|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26. 10. 1.> | ||||||||||||||||||||
| ○ ○ 보호관찰소 (전화번호)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
| 제 호 | 년 월 일 | |||||||||||||||||||
| 수 신 ○ ○ 공소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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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치료기간의 연장, 준수사항의 [ ]추가ㆍ[ ]변경ㆍ[ ]삭제 신청 | ||||||||||||||||||||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아래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한 【 】치료기간의 연장,【 】준수사항 추가, 【 】준수사항 변경,【 】준수사항 삭제를 신청합니다. 210㎜×297㎜[보존용지(2종) 7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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