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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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2. 7. 4.> | ||||||||||||||||||||
| ○○교도소(국립법무병원) (전화번호) | ||||||||||||||||||||
| 제 호 | 년 월 일 | |||||||||||||||||||
| 수 신 ○ ○ 보호관찰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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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구금해제 통보 | ||||||||||||||||||||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제5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에 따라 아래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구금해제될 예정임을 통보합니다. 210㎜×297㎜[보존용지(2종) 7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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