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7건 · 보관 37건
|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10. 1.> | ||||||||||||||||||||||||||
| ○ ○ 공소청 (전화번호) | ||||||||||||||||||||||||||
| 제 호 | 년 월 일 | |||||||||||||||||||||||||
| 수 신 국립법무병원장(○ ○ 병원장) | 발 신 ○ ○ 지방공소청 | |||||||||||||||||||||||||
| 검 사 ○ ○ ○ (인) | ||||||||||||||||||||||||||
| 제 목 치료명령 청구 전 진단 및 감정 요청 | ||||||||||||||||||||||||||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제22조제2항제5호 전단에 따라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치료명령 청구 전 진단 및 감정을 의뢰합니다. 210㎜×297㎜[보존용지(2종) 7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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