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7건 · 보관 37건
|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2. 7. 4.> | ||||||||||||||||||||||
| 국립법무병원 (전화번호)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
| 제 호 | 년 월 일 | |||||||||||||||||||||
| 수 신 ○ ○ 보호관찰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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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치료명령 집행정지자) 이송 통보 | ||||||||||||||||||||||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0조제2항, 【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아래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치료명령 집행정지자)을 다음과 같이 이송 받았음을 통보합니다. 210㎜×297㎜[보존용지(2종) 7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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