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7건 · 보관 37건
|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
| ○ ○ 보호관찰소 (전화번호) | ||||||||||||||||||||||||||||||||||||||||
| 제 호 | 년 월 일 | |||||||||||||||||||||||||||||||||||||||
| 수 신 ○ ○ 교도소장(구치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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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치료명령 집행을 위한 통지 | ||||||||||||||||||||||||||||||||||||||||
| 아래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을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ㆍ가석방 등의 사유로 석방되기 3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치료감호시설로 이송하시기 바랍니다. 210㎜×297㎜[보존용지(2종) 7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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