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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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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7건 · 보관 37건

서식 제1호치료명령 청구 전 진단 및 감정 요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치료명령 청구 전 조사 요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치료명령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공소장 및 치료명령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석방 예정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치료명령 집행지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치료명령 집행을 위한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약물치료 설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서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치료명령 집행정지자) 이송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약물 투여 일시 중단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약물 투여 일시 중단의 승인 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약물 투여 일시 중단 승인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부작용 치료 내용 등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약물 투여 재개 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약물치료 집행정지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구금해제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호르몬 수치 및 상쇄약물 투약 여부 검사 의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주거 이전, 국내여행, 출국)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주거 이전, 국내여행, 출국)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출입국 사실 통보 요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치료기간의 연장, 준수사항의 (추가ㆍ변경ㆍ삭제) 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치료기간의 연장, 준수사항의 (추가ㆍ변경ㆍ삭제) 청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치료기간의 연장 등 결정에 따른 집행지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치료명령 가해제(가해제 취소) 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치료명령 가해제(가해제 취소) 결정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약물치료 동의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성폭력 수형자의 약물치료 동의 사실 등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치료비용 납부 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치료비용 국가 부담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자료 제출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자료 제출 요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진단 및 감정 의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치료명령 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치료명령 대상자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약물치료 동의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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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26. 10. 1.>
약물치료 동의 확인서
약물치료의 효과 및 부작용
○ 약물치료는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성호르몬을 조절하는 약물을 투여하여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이나 성적욕구를 억제하고 성도착증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 약물치료는 정신과 전문의가 주사로 성호르몬 조절약물을 투여하며 약효 지속기간에 따라 주기적으로 투여합니다.
○ 약물치료는 성호르몬 조절 치료이므로 치료의 효과는 치료 중에만 유지됩니다.
○ 약물치료의 부작용으로 두드러기, 주사부위 통증 또는 육아종(肉芽腫) 형성, 두통, 오심, 무력증, 졸음증, 불면, 다리 저림, 안면홍조, 발한, 호흡곤란, 근육통, 체중 증가, 부종, 혈압 상승, 당뇨, 간기능 장애, 전해질 이상, 여성형 유방, 체모성장 감소, 우울증후군, 정신과적 변화, 정액 이상, 발기부전, 고환 크기 감소, 부신 억제, 쿠싱증후군, 뇌하수체 기능부전, 뇌하수체 출혈, 혈색전증, 폐색전증(뇌경색, 심근경색, 폐색전), 골밀도 감소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약물치료 시 부작용이 발생하면 의사와 보호관찰관에게 알려 상담 및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약물치료는 심리치료와 병행하며 최장 15년까지 실시합니다.
○ 약물치료기간 동안 보호관찰관의 지도ㆍ감독을 받고 성실히 치료에 응하여야 합니다.
○ 보호관찰소에 대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치료기간이 연장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도주하거나, 성욕 또는 성기능을 강화하는 상쇄약물을 투약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치료명령 결정이 확정되면 가석방 적격심사를 받게 됩니다.
○ 동의자는 치료기간 동안 치료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경제력이 없음을 증명하면 국가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성 명주민등록번호
주 소
판 결
(결 정)
날 짜판결(결정) 법원
(사건번호)
죄 명형명ㆍ형기
본인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라 약물치료의 내용, 방법, 절차, 효과, 부작용,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 【 】충분히 설명을 들었으며 위의 사항에 대한 【 】동의는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입니다.
동의서 작성일년 월 일
약물치료 대상자(서명 또는 인)
○○교도소장(○○지방공소청장) 귀하
처리절차
석방 2개월 전
약물치료 집행 시작
▶석방 후 10일 이내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신고
▶약물치료 및 심리치료
210㎜×297㎜[보존용지(2종) 7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2:5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