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7건 · 보관 37건
|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26. 10. 1.> | ||||||||||||||||||||||
| ○ ○ 공 소 청 (전화번호) | ||||||||||||||||||||||
| ○집 제 호 | 년 월 일 | |||||||||||||||||||||
| 수 신 ○ ○ 보호관찰소장 | 발 신 ○ ○ 지방공소청 | |||||||||||||||||||||
| 검 사 ○ ○ ○ (인) | ||||||||||||||||||||||
| 제 목 치료기간의 연장 등 결정에 따른 집행지휘서 | ||||||||||||||||||||||
| 아래와 같이 치료기간의 연장 등이 결정되었으므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결정문 등본을 첨부하여 집행을 지휘합니다. 210㎜×297㎜[보존용지(2종) 7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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