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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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삭제 <2015.8.3.>삭제
|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19. 8. 28.> 보수교육의 내용·기간 및 방법 등(제9조 관련) 1. 보수교육의 내용 보수교육 과정별 개설강좌와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만, 보수교육 실시기관은 교육기간, 종사자의 경력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 개설강좌 및 교육내용의 일부를 다르게 할 수 있다. 2. 보수교육의 기간·방법 보수교육은 2일 이상의 집합교육(숙박 또는 비숙박)을 원칙으로 하며,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할 수 있다. 3. 보수교육 실시기관 강사의 자격기준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평생교육법」 제30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서 전임강사 이상으로 사회복지학·사회학·심리학·법학·범죄학·의학·간호학·교육학·여성학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분야의 교과목을 3년 이상 강의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부설 연구기관에서 사회복지학·사회학·심리학·법학·범죄학·의학·간호학·교육학·여성학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의사 및 변호사의 자격 또는 담당 교육과목 관련 자격증을 가진 사람 라. 성폭력·가정폭력 및 성매매 방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마. 성폭력·가정폭력 및 성매매 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및 시설에서 성폭력·가정폭력 및 성매매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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