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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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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7건 · 보관 26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제2조의9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상담소의 설치ㆍ운영기준 및 종사자 수(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보호시설 설치ㆍ운영 기준 및 종사자 수(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통합지원센터 종사자의 수(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교육훈련시설의 설치ㆍ지정 기준, 교육훈련시설에 두는 강사의 자격과 수 및 상담원 교육훈련과정의 운영기준(제8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보수교육의 내용·기간 및 방법 등(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행정처분의 기준(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성폭력피해상담소 설치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성폭력피해상담소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성폭력피해상담소(소재지, 명칭, 소장)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인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소재지, 입소정원, 명칭, 시설장)변경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보호비용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3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4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설치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5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6성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변경신고서(소재지, 명칭, 교육정원, 시설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7수료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8범죄경력조회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9범죄경력조회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10범죄경력조회 회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성폭력피해[상담소, 보호시설, 교육훈련시설(폐지, 휴지, 운영재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성폭력 전담의료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전담의료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삭제 <2015.8.3.>삭제

별표 제1호의2상담소의 설치ㆍ운영기준 및 종사자 수(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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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2] <개정 2026. 3. 24.>

상담소의 설치·운영기준 및 종사자 수(제4조 관련)

1. 입지조건
상담소는 시설의 적정한 분포와 보건·위생·급수·안전·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규모
상담소는 연면적 49.59㎡ 이상의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3. 구조 및 설비
가. 상담소의 구조 및 설비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의 나이별 특성에 맞도록 하고, 일조·채광·환기 등 이용자의 보건위생 및 재해 방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상담소는 다음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사무실
사무를 위한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면접상담실
사생활이 공개되지 않도록 방음시설을 갖추고 자연스럽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상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전화상담실
전화기 등 전화상담을 위한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4) 삭제 <2016. 12. 27.>
5) 보호실(임시보호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임시보호업무를 수행하려는 상담소는 피해자의 숙식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을 갖추되, 연면적이 9.9㎡ 이상이 되어야 한다.
6) 비상재난대비시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기 및 피난기구를 갖추는 등 시설 실정에 맞도록 비상재난대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운영기준
가. 운영 시간
상담소는 주 5일, 평일 8시간 이상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생활관리
상담소의 장은 상담자의 나이, 성격, 심신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상담계획을 수립한 후 상담을 실시하여야 하며, 임시보호 대상자의 경과에 따라 귀가조치 또는 다른 보호시설로의 이동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관리규정
상담소의 장은 다음 사항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상담소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여야 한다.
1) 상담소의 운영 방침
2) 직원의 업무 분장
3) 상담소 이용자의 대응요령
4) 상담소의 이용수칙
5) 그 밖에 상담소의 운영·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라. 장부 등의 비치
상담소의 장은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의 장부 및 서류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1) 관리에 관한 장부
가) 상담소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나) 직원 관계철(인사기록카드·이력서·사진을 포함한다)
다) 회의록 관계철
라) 소속 법인의 정관(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및 관계 결의(決議)에 관한 서류
마) 문서철(보고서 및 관계 행정기관과 송신 또는 수신한 문서를 포함한다)
바) 문서 접수·발송대장
2) 사업에 관한 장부
가) 상담소의 이용자 관계 서류(신상조사서, 임시보호의 경과, 지도·상담, 법률 지원의 내용 등)
나) 운영일지 및 상담일지
다) 상담원 교육 관계 서류
3) 재무·회계에 관한 장부
가)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보조부
나) 금전출납부 및 그 증명서류
다) 예산서 및 결산서
라) 비품관리대장
마) 재산대장·재산목록과 그 소유 또는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바)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 서류
사) 각종 증명서류

5. 상담소에 두는 종사자의 수 등
가. 상담소에는 상담소의 장 1명, 상담원 2명 이상 등 상담 및 임시보호업무에 필요한 종사자를 두어야 한다. 다만, 상담소의 재정 여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담소의 장과 상담원은 겸임할 수 있다.
나. 상담소의 장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다. 상담원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5:1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