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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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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7건 · 보관 26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제2조의9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상담소의 설치ㆍ운영기준 및 종사자 수(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보호시설 설치ㆍ운영 기준 및 종사자 수(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통합지원센터 종사자의 수(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교육훈련시설의 설치ㆍ지정 기준, 교육훈련시설에 두는 강사의 자격과 수 및 상담원 교육훈련과정의 운영기준(제8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보수교육의 내용·기간 및 방법 등(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행정처분의 기준(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성폭력피해상담소 설치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성폭력피해상담소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성폭력피해상담소(소재지, 명칭, 소장)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인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소재지, 입소정원, 명칭, 시설장)변경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보호비용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3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4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설치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5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6성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변경신고서(소재지, 명칭, 교육정원, 시설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7수료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8범죄경력조회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9범죄경력조회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10범죄경력조회 회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성폭력피해[상담소, 보호시설, 교육훈련시설(폐지, 휴지, 운영재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성폭력 전담의료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전담의료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삭제 <2015.8.3.>삭제

별표 제5호행정처분의 기준(제1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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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4. 4. 17.>
행정처분의 기준(제1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이나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라. 상담소ㆍ보호시설을 양도ㆍ상속하거나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에는 양도ㆍ상속 또는 합병 전에 해당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에 행해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지난 처분 및 처분기간이 진행 중인 처분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의 법인이 승계한다.
마.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업무의 폐지인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피해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보호시설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해당 보호시설의 입소자를 수용할 수 있는 다른 적당한 보호시설이 없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사항근거 법령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2차
위반
3차
위반
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시정 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23조제1항제1호경고업무정지
1개월
상담소 업무의 폐지 또는 보호시설의 인가취소
나.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한 경우법 제23조제1항제2호경고업무정지
1개월
상담소 업무의 폐지 또는 보호시설의 인가취소
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법 제23조제1항제3호경고업무정지
3개월
상담소 업무의 폐지 또는 보호시설의 인가취소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6:5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