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7건 · 보관 26건 · 미완 1건
서식 제10호삭제 <2015.8.3.>삭제
|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4. 4. 17.> | ||||
| 행정처분의 기준(제11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이나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라. 상담소ㆍ보호시설을 양도ㆍ상속하거나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에는 양도ㆍ상속 또는 합병 전에 해당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에 행해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지난 처분 및 처분기간이 진행 중인 처분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의 법인이 승계한다. 마.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업무의 폐지인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피해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보호시설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해당 보호시설의 입소자를 수용할 수 있는 다른 적당한 보호시설이 없는 경우 | ||||
| 2. 개별기준 | ||||
| 위반사항 | 근거 법령 | 행정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 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시정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1호 | 경고 | 업무정지 1개월 | 상담소 업무의 폐지 또는 보호시설의 인가취소 |
| 나.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한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2호 | 경고 | 업무정지 1개월 | 상담소 업무의 폐지 또는 보호시설의 인가취소 |
| 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3호 | 경고 | 업무정지 3개월 | 상담소 업무의 폐지 또는 보호시설의 인가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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