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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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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7건 · 보관 26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제2조의9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상담소의 설치ㆍ운영기준 및 종사자 수(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보호시설 설치ㆍ운영 기준 및 종사자 수(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통합지원센터 종사자의 수(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교육훈련시설의 설치ㆍ지정 기준, 교육훈련시설에 두는 강사의 자격과 수 및 상담원 교육훈련과정의 운영기준(제8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보수교육의 내용·기간 및 방법 등(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행정처분의 기준(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성폭력피해상담소 설치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성폭력피해상담소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성폭력피해상담소(소재지, 명칭, 소장)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인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소재지, 입소정원, 명칭, 시설장)변경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보호비용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3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4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설치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5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6성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변경신고서(소재지, 명칭, 교육정원, 시설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7수료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8범죄경력조회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9범죄경력조회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10범죄경력조회 회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성폭력피해[상담소, 보호시설, 교육훈련시설(폐지, 휴지, 운영재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성폭력 전담의료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전담의료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삭제 <2015.8.3.>삭제

서식 제7호보호비용 [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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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6. 6. 11.>
보호비용 [변경]신청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15일 이내
신청인성명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가족관계신청인
과의 관계
성 명생년월일학력/재학 여부
(학교명/학년/반)
건강 상태
(장애/질병)
취업 상태
직업직장명
보호비용
종류
[ ]생계비 [ ] 아동교육지원비 [ ] 아동양육비 [ ] 퇴소 시 자립지원금 [ ] 퇴소 시 자립수당
[ ]의료비
통지 방법[ ] 전자우편(E-mail) [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 서면 [ ] 그 밖의 수단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호비용을 신청([ ]변경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대리신청의 경우)
보호시설의 장(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 1부
수업료 또는 납입금 등 납입고지서 사본 1부(아동교육지원비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안 내 사 항
이 신청서를 접수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6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사회보장 요구와 관련된 사항, 생활 실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지원대상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고, 법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 및 취업상태, 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 그 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보장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ㆍ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ㆍ국세ㆍ지방세, 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출입국ㆍ병무ㆍ보훈급여ㆍ교정 등에 관한 자료를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전산망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법 제34조에 따라 사회보장정보는 5년이 지나면 파기됩니다. 다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자의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을 알립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 수‣검 토
(관련 정보 확인)
‣결 재‣결정내용 통보 ㆍ 비용지급
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5:4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