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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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삭제 <2015.8.3.>삭제
별표 제3호의2교육훈련시설의 설치ㆍ지정 기준, 교육훈련시설에 두는 강사의 자격과 수 및 상담원 교육훈련과정의 운영기준(제8조의4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교육훈련시설의 설치ㆍ지정 기준, 교육훈련시설에 두는 강사의 자격과 수 및 상담원 교육훈련과정의 운영기준(제8조의4 관련) 1. 교육훈련시설의 설치ㆍ지정 기준 가. 교육훈련시설에는 강의실, 실습실, 교수연수실, 사무실 등을 갖추어야 하며, 사무실은 교수연구와 사무에 적절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강의실은 교육인원 1인당 연면적 1㎡ 이상의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체 강의실만으로 교육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교육에 적합한 다른 장소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교육인원 1인당 면적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 화장실ㆍ급수시설ㆍ소방시설ㆍ방음장치ㆍ채광시설ㆍ환기시설ㆍ냉난방시설ㆍ조명시설 및 그 밖에 학습에 필요한 교재ㆍ교구 등을 갖추어야 한다. 2. 교육훈련시설에 두는 강사의 자격기준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7호(제7호의 경우 같은 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상급 학위과정에의 입학학력으로 인정되는 학교만 해당한다)에 따른 학교(또는 「평생교육법」 제30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에서 사회복지학ㆍ사회학ㆍ심리학ㆍ법학ㆍ의학ㆍ간호학ㆍ교육학ㆍ여성학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분야의 교과목을 3년 이상 강의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 또는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다. 성폭력 방지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라.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 또는 상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부설 연구기관에서 사회복지학ㆍ사회학ㆍ심리학ㆍ법학ㆍ의학ㆍ간호학ㆍ교육학ㆍ여성학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교육훈련과정 운영기준 가. 교육훈련시설의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다. | ||
| 교육 분야 | 교육과목 | 이수시간 |
| 소양분야 | 여성학ㆍ여성복지 및 정책 성폭력의 개념과 특징의 이해 여성인권과 폭력 행정실무(문서작성 및 회계 등) | 15 |
| 전문분야 Ⅰ | 성폭력의 이해 성폭력 관련 법령 및 정책 법률구조실무(수사절차의 이해 포함) 법적 절차 및 대응방식 피해자 등 의료지원 실무 | 30 |
| 전문분야 Ⅱ | 상담심리개론 상담원리와 기법 상담의 기법과 프로그램 상담자의 자세 및 윤리 대상별 상담과정 | 35 |
| 전문분야 Ⅲ | 상담 사례 연구 및 실무실습 역할연습 등 | 20 |
| 총계 | 100 | |
| 나. 교육기간은 3주 이상으로 하여야 하되, 1일 강의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20퍼센트의 범위에서 교육과목별 이수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총 이수시간은 1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라. 교육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분야 Ⅲ의 경우 성폭력상담소 등에서의 실무실습이 10시간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마. 교육과목 강좌당 수강생은 70명 이하로 하여야 한다. 바.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 상한의 범위안에서 교육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사람에게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사. 강사 1명이 4과목 이상 강의할 수 없으며,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매 교육기간별 강사의 인적사항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아. 그 밖에 교육훈련시설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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